강남구 "서울의료원 공공주택 건립 계획 행정소송 제기"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2021.11.2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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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균 강남구청장 인터뷰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정순균 강남구청장 인터뷰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26일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에 공동주택 건설을 가능케 한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 등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이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정 구청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57만 강남구민의 뜻을 모아 금명간 서울행정법원에 이와 관련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의료원 북측 부지는 지난해 8.4 대책에서 공공주택 3000호 공급 계획이 확정됐다. 강남구가 반발하는 것은 남은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3만1543.9㎡) 일부를 서울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항공 송현동 맞교환 부지로 제공하며 관련 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추가로 아파트 건립이 가능케 한 조치다.

시는 전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를 2개 특별계획구역으로 분할하는 내용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다. 시 관계자는 "이달 말 송현동 부지와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 감정평가액이 확정돼 맞교환 비율이 확정되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 LH, 대한항공 등 3자 협의체는 앞서 대한항공이 소유한 송현동 부지를 시에 매각하고 관련 매각대금은 LH가 지급하며, 시가 해당 보상액에 준하는 시유지를 LH에 제공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부지 모습. 2016.12.1/뉴스1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부지 모습. 2016.12.1/뉴스1
부지 교환은 '등가 방식'으로 진행한다. 우선 송현동 부지 3만6642㎡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해 최종 매각가격이 결정되면,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거쳐 그에 상응하는 면적을 분할해서 LH에 양도하는 방식이다.

시가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LH에 제공하는 부지 용도는 준주거지역을 유지하되, 공동주택(아파트)은 지상 연면적의 20~30% 수준만 짓기로 했다. LH가 부지를 양도받아 개발을 추진해도 모두 주택으로 공급할 수 없고 컨벤션, 오피스 등 지역 특색에 맞는 복합개발을 해야한다.

강남의료원 북측 부지에 이어 남측 부지 일부에도 공공주택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지자 강남구가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강남구는 서울의료원 부지에 공공주택을 짓는 계획이 기존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에 어긋나는 만큼 철회하라고 요청한 상태다.


정 구청장은 북측 부지에 예정된 3000호 공급 계획도 물량이 과도하게 잡힌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측 부지 3000호 공급량은 과도하고 800호가 적정하다고 한다"며 "남측 부지에 추가로 주택공급을 하면 약 200호 정도가 예상되는데 이를 고려하면 1000호 대체 부지를 제공하면 공급 물량에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치동 코원에너지 부지 개발과 개포동 구룡마을 용적률 상향으로 약 1000호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서울시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구청장은 "서울의료원 북측 부지 공공주택 3000호 공급계획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가 남측 부지에 추가로 공동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것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취지나 강남구,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서울의료원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에 대해 강남구와 즉각적인 협의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조감도. /사진제공=강남구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조감도. /사진제공=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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