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지 못하는 '강남언니'…규제위기 한숨 돌렸지만 여전히 험난

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2021.11.2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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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사전심의' 의료법 개정안 처리 내년으로 연기...통과 시 사업모델 타격 불가피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들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장, 조용남 한국보육진흥원장 직무대행, 김미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 노대명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 허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 최경숙 한국장애인개발원장. 2021.10.19/뉴스1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들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장, 조용남 한국보육진흥원장 직무대행, 김미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 노대명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 허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 최경숙 한국장애인개발원장. 2021.10.19/뉴스1


규제 위기에 직면해 있던 강남언니(운영사 힐링페이퍼)가 한시름 놓게 됐다. 사업모델에 타격을 줄 의료법 개정안 처리가 한 차례 순연되면서 국회를 설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겼기 때문이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에 의지를 보이고 있어 규제가 강화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지금으로선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미용·의료정보 플랫폼 사업 구조를 지속할 수 있도록 보완 입법을 이끌어내는 게 강남언니의 최대 과제로 보인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열린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미용·의료정보 플랫폼도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도하는 자율심의기구로부터 의료광고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 33개의 안건이 상정됐다.

회의에서는 최대 쟁점인 간호사 관련법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여야는 오랜 심사 끝에 33개 안건 처리를 보류하고 다음 회차 법안소위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정기국회 일정이 다음달 초 종료되는 만큼 법안소위는 내년 1~2월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위 관계자는 "간호법이나 의료법 개정안 등은 여야 협의를 거쳐 다시 법안소위에 상정할 것"이라고 했다. 강남언니로서는 의료법 개정안을 보완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 생긴 셈이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신문, 잡지, 옥외 현수막, 전광판을 비롯해 직전연도 말 3개월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의 인터넷 매체가 자율심의기구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명시돼 있다. 강남언니는 3만명 수준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정안은 불법 의료광고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미용·의료정보 플랫폼도 사전심의 대상에 넣었다. 개정안을 복지위 여당 간사이자 제1법안소위원장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만큼 통과가 예상된다.


강남언니 "사전심의 OK, 자율심의기구 구조 개선 필요"

웃지 못하는 '강남언니'…규제위기 한숨 돌렸지만 여전히 험난
강남언니도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 자체에 대해선 찬성한다. 다만 의협과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자율심의기구의 구조에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플랫폼에 올라오는 모든 병원 정보는 사실상 광고에 해당한다. 건건마다 5~50만원을 내고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의료광고 심의기준이 모호하고 부정확해 의료계가 플랫폼을 압박하는 용도로 사전심의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실제로 심의 통과가 반려된 광고 사례를 보면 '모델의 팔뚝 노출이 선정적'이라는 것이 사유가 됐다. 의류광고 등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수준이라 선정성 판단 근거가 희박하고 과도하게 주관적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특히 의료계는 시술 가격(비급여)이나 시술 전후를 비교한 사진, 치료 후기 공유 등을 광고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현행 의료법과 보건복지부의 의료광고 가이드라인에서는 허용된 항목들이다.

이들 내용이 금지되면 미용·의료 플랫폼으로선 핵심 사업모델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국내 1700여개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심의대상을 확대하는 개정안은 플랫폼 신산업에 대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의 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돈 많은 대형병원만 광고가 가능해지는 불공정 시장경쟁을 심화할 것"이라며 "의료법과 복지부 해석을 초과한다. 모호하고 자의적인 심의 기준으로 인해 의료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저해하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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