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벤처·스타트업의 복수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추후 제도가 또 개선돼 대기업까지 복수의결권이 확대된다면 재벌세습만 도와주게 된다"며 반대해 12월 중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류 의원도 "탄력근로제도 처음 법 시행과 달리 제도가 개악됐다"며 "벤처기업에 한정한 복수의결권도 향후 재벌·대기업까지 확대돼 악용될 수 있다"고 반대의견을 밝혔다. 또 "주주평등 원칙에도 위배되고 창업자에게 과도하게 경영권을 집중시켜 사익추구 가능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해당 법안은 추가논의를 진행한 뒤 다음달 산자위 전체회의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이학영 산자위원장은 "소위를 한 번 더 겨쳐 12월 전체회의 때 재상정해서 표결하도록 하겠다"며 "그 사이 의원들이 추가로 논의해 상호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시간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수년째 제자리걸음…벤처기업도 투자업계도 "다음달엔 통과되길"
지난 3월 미국 뉴욕 맨하탄 타임스퀘어에 쿠팡의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을 기념하는 전광판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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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스타트업 업계는 법안 통과가 늦어지는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현재 논의되는 벤처특별법 개정안으로는 복수의결권이 재벌 상속 등에 악용될 수 없다는 데는 다들 동의하고 있다"며 "스타트업의 성장에 다양한 선택지를 부여하는 내용인 만큼 12월 상임위 전체회의에서는 꼭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투자업계도 아쉽다는 반응이다. 한 벤처투자업계 관계자는 "현재도 가능한 무의결권 주식 발행을 대안으로 쓰라는 주장도 있지만, 의결권이 차등화된 것과 아예 없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복수의결권 도입을 촉구했다.
김형영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상근부회장도 "단기적으로는 투자자들의 의결권이 줄어들 수 있지만, 전체 벤처투자를 늘리는 데는 도움이 된다"며 "장기적으로 벤처투자를 늘리고 창업생태계를 활성화 한다는 측면에서 빠른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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