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 논란' 신협 갑질상사, 정치후원금 독려 의혹...직원 따돌림 종용도

머니투데이 경기=임홍조 기자 2021.11.2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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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상임이사 A씨가 회사 단톡방에 올린 정치후원금 독려 메시지.신협 상임이사 A씨가 회사 단톡방에 올린 정치후원금 독려 메시지.


직장내 폭언·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한 신협 상임이사 A씨가 직원들에게 특정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내라고 독려하고, 직장 내 따돌림까지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5일 취재과정에서 입수한 해당 신협의 '직원가점표(2017년)'를 보면 직원 가점은 △출자금(5점) △연차반납(10점) △사회공헌 등(5점) △목표달성(10점) 총 4가지 항목에 따라 부여했다. 이 가점표는 당시 실무책임자였던 A씨가 만든 것으로, 직원들의 연말 성과급 책정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회공헌' 항목의 경우 A씨가 지정한 특정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기부해야만 가점이 부여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와 관련 당시 A씨가 카카오톡 회사 단체 채팅방에 정치인 후원금을 독려하는 메시지를 올린 사실도 확인됐다.

해당 메시지를 받은 B씨는 "A씨가 지정한 지역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로 후원금을 보내면 사회공헌 항목의 최대 평점 5점 중 3점을 줬다"면서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며 직원 자율에 맡겼지만, 후원금을 내지 않으면 가점을 받지 못해 연말 성과급에서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사실상 자율이 아닌 강요"라고 주장했다.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면 자신의 세액공제 범위 안에서 10만 원까지는 전액을, 10만 원 초과분은 해당 금액의 15%(3000만 원 초과분의 25%)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회사가 직원에게 정치후원금 기부를 강요하는 것은 '정치자금법 제33조'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A씨가 만든 신협 직원가점표의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매년 직원들의 근속연수에 따라 가급적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연차휴가 일수를 반납하면 가점을 주는 '연차반납' 항목도 있었다. 사실상 '성과급을 더 받고 싶으면, 연차를 반납하라'는 의도로 풀이된다.

B씨는 "당시 회사가 직원들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연차반납' 항목을 만든 것 아니냐는 내부 불만이 많았다"며 "갑질인 걸 알면서도 A씨의 우월적 지위에 저항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울며겨자먹기로 연차를 반납한 직원들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지난 2017년 당시 실무책임자였던 A씨가 만든 것으로 알려진 신협 직원가점표.지난 2017년 당시 실무책임자였던 A씨가 만든 것으로 알려진 신협 직원가점표.
A씨가 직장내 따돌림까지 종용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 때 A씨와 근무한 경험이 있는 C씨는 "A씨는 직원에 대한 폭언과 갑질로 회사 내에서 유명했던 인물"이라며 "직원들을 따로 불러서 직장내 특정 직원과 '말도 섞지 말라'며 집단 따돌림을 종용하고, 이를 어긴 직원은 심하게 질책했다"고 말했다.


상임이사 A씨는 "직원가점표는 직원 연말 성과급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직원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반박하면서도 직원가점표의 용도나 평가기준 등에 대한 대답은 거부했다. 또 직장내 따돌림을 종용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는 "그런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상임이사 A씨는 지난 7월 입사한 20대 신입사원에게 폭언·갑질했다는 민원이 제기돼 신협중앙회 내부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스트레스성 급성 위염과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피해 사원은 현재 병가를 내고 치료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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