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센텍 관계자는 "법원이 제이앤에이치티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인영감정을 권고했다. 인감증명서의 인영과 4개 문서의 인영이 동일 인장으로 날인 된 것인지 여부를 감정했다"며 "감정결과 위조로 판명됐다"고 말했다. 이어 "감정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법원촉탁기관이자, 대법원에서 실시한 감정인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감정사들로만 구성된 전문기관을 복수로 선정해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국제문서감정연구소는 "기하학적 분석 및 중첩시험을 한 결과 4개의 문서의 인영이 시인채취표에 날인된 인영보다 전반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외곽 테두리를 축소 보정한 뒤 재중첩해보아도 여전히 세부적인 인획의 골격이 부합히자 않는 차이점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변제능력을 증명한 사실만으로 파산신청 결과가 기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조 감정으로 채권 채무 자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됐다"며 "파산신청에 대한 판결을 조속히 결정지어 주주와 고객사에게 더 이상 피해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