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청소년부모?한부모(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모두' 또는 '한부모'가 만 24세 이하인 가구) 양육 및 자립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양육의지는 높지만 여건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부모·한부모의 양육부담을 덜고, 청소년부모·한부모 개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19년 기준 8000여 가구로 추정되는 청소년부모는 청소년기 임신·출산을 경험하면서, 자녀 양육과 학업, 취업 등 다방면에서 어려움을 겪지만 그동안 법적 근거가 미비해 지원 방법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청소년부모·한부모의 학업지원도 실시한다. 정부는 청소년부모·한부모가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소득산정에서 부모의 소득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대학생인 청소년한부모는 대학의 자구노력과 연계해 지원되는 국가장학금 2(Ⅱ)유형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청소년부모 개념과 지원근거를 명시하고 있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발표하는 청소년부모 대책"이라면서 "소년 자신의 성장과 가족의 자립을 지원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