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공공기관 준비 현황 점검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2021.1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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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관련 전문가 및 노사단체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8.18/뉴스1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관련 전문가 및 노사단체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8.18/뉴스1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주요 공공기관의 중대재해 예방 준비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전담회의체를 구성하고 24일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회의에는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도로공사, 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이 참석했다.



건설현장 화재사고 등 산업재해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월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을 운영하는 기업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는 법이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회의에서 기관별 안전관리체계 구축 실태를 점검하는 것은 물론,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등 기관별 주요 의무사항 이행현황도 함께 점검했다. 또 국토교통 분야 관련 사항을 가이드라인 형태로 구체화한다. 공중교통수단, 공중이용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별 해설, 중대재해 가상사례 등을 제시해 시행착오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도로, 철도, 항공 등 일반 국민이 널리 이용하는 교통수단과 기반시설(인프라)의 안전을 총괄하는 국토부와 공공기관이 중대재해처벌법 취지 구현에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중대재해법 시행을 계기로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모두가 국토부와 함께 뜻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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