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중국 매일경제신문에 따르면 카이산그룹 지주회사 카이산홀딩스는 자회사 카이산 스시민 사외이사가 18일부로 사임한 사실을 전날 공시했다. 스씨는 저장성 재경대학회계학 교수로서 올 4월 카이산그룹 회장 차오커젠 추천을 받아 사외이사로 취임했다.
그러나 이것은 무의미한 핑계일 뿐 사실은 최근 발생한 중국 첫 주식 집단소송에서 캉메이제약 사외이사가 200억원을 연대배상 하라는 판결에 충격을 받아서였다. 법원은 이달 12일 캉메이제약 5명의 사외이사에게 각각 5% 또는 10%의 연대배상 책임을 지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상장기업 사외이사들이 줄줄이 사퇴하기 시작했다. 사외이사들의 연봉은 평균 약 10만위안(약 1800만원) 정도인데 천문학적인 금액의 리스크가 노출되자 너도나도 짐을 싸기 시작한 것이다.
차오 회장이 화가 난 건 스시민 이사 사직 소식이 시장에 카이산그룹 분식회계 오해를 불러오는 바람에 공시 당일 주가가 4.3% 급락했기 때문이다. 차오 회장은 스씨를 만류했지만 그를 붙잡는 데 실패했다고 매일경제는 보도했다.
주가가 급락하자 카이산홀딩스는 발표문을 내고 "그룹 계열사가 금융사기를 벌이지 않도록 보장하고 투자자와 사외이사가 손실을 입게 되면 지주사가 책임지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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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잉커상하이 법률사무소 저우야주 변호사는 "상장사 분식회계에 투자자는 소송을 할 수 있고 사외이사는 피고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발표문조차도 (대표이사) 직인이 찍혀 있지 않아 효력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