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누명" 오너 폭발…中법원 판결 후폭풍, 다른기업 주가도 뚝↓

머니투데이 베이징(중국)=김지산 특파원 2021.11.2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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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누명" 오너 폭발…中법원 판결 후폭풍, 다른기업 주가도 뚝↓


중국 한 상장사에서 발생한 분식회계 사건에 사외이사가 연대배상 하라는 판결 이후 여러 기업 사외이사들이 줄줄이 사퇴하는 가운데 특정 기업 오너가 분노한 사연이 보도됐다.

23일 중국 매일경제신문에 따르면 카이산그룹 지주회사 카이산홀딩스는 자회사 카이산 스시민 사외이사가 18일부로 사임한 사실을 전날 공시했다. 스씨는 저장성 재경대학회계학 교수로서 올 4월 카이산그룹 회장 차오커젠 추천을 받아 사외이사로 취임했다.



카이산홀딩스는 스시민 이사가 개인 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것은 무의미한 핑계일 뿐 사실은 최근 발생한 중국 첫 주식 집단소송에서 캉메이제약 사외이사가 200억원을 연대배상 하라는 판결에 충격을 받아서였다. 법원은 이달 12일 캉메이제약 5명의 사외이사에게 각각 5% 또는 10%의 연대배상 책임을 지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상장기업 사외이사들이 줄줄이 사퇴하기 시작했다. 사외이사들의 연봉은 평균 약 10만위안(약 1800만원) 정도인데 천문학적인 금액의 리스크가 노출되자 너도나도 짐을 싸기 시작한 것이다.



카이산은 스시민 이사 사직에 "재직 기간 동안 회사 발전에 공헌한 데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공시했지만 차오커젠 회장은 극도의 분노를 표출했다고 전해졌다. 차오 회장은 위챗(중국판 카톡)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얻어맞았는데 어떻게 참아! 난 떳떳하다. 난 (회계기준을) 조작할 의도가 없을 뿐더러 조작이 있다면 내가 다 뒤집어쓰겠다"고 썼다.

차오 회장이 화가 난 건 스시민 이사 사직 소식이 시장에 카이산그룹 분식회계 오해를 불러오는 바람에 공시 당일 주가가 4.3% 급락했기 때문이다. 차오 회장은 스씨를 만류했지만 그를 붙잡는 데 실패했다고 매일경제는 보도했다.

주가가 급락하자 카이산홀딩스는 발표문을 내고 "그룹 계열사가 금융사기를 벌이지 않도록 보장하고 투자자와 사외이사가 손실을 입게 되면 지주사가 책임지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잉커상하이 법률사무소 저우야주 변호사는 "상장사 분식회계에 투자자는 소송을 할 수 있고 사외이사는 피고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발표문조차도 (대표이사) 직인이 찍혀 있지 않아 효력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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