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미납 추징금 956억 어떻게 되나…"상속땐 환수 가능"

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2021.11.23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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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사망]

(서울=뉴스1) =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사망했다. 향년 90세.  지병을 앓아온 전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숨졌다.  전 전 대통령은 자택 내에서 쓰러져 오전 8시55분께 경찰과 소방에 신고됐으며 경찰은 오전 9시12분께 사망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2019년 3월11일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고인으로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 2021.11.23/뉴스1    (서울=뉴스1) =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사망했다. 향년 90세. 지병을 앓아온 전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숨졌다. 전 전 대통령은 자택 내에서 쓰러져 오전 8시55분께 경찰과 소방에 신고됐으며 경찰은 오전 9시12분께 사망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2019년 3월11일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고인으로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 2021.11.23/뉴스1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사망한 가운데 고인이 미납한 추징금 약 956억원 환수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전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55분쯤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사망했다. 올해 만 90세인 전 전 대통령은 최근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대통령은 고액의 추징금을 미납해온 대표적 인물이다. 그는 1997년 반란수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2205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액수의 추징금을 확정받았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그는 "전 재산이 29만원"이라며 사실상 추징금 납부를 거부했다. 추징금은 벌금과 달리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추징금을 내지 않더라도 노역형이 부과되지 않는다.

검찰은 가택 수색 등 적극 대응을 통해 추징금 환수에 나섰으나 추징금 전액을 환수하는 데 실패했다. 2013년 여야는 추징 시효를 10년으로 늘리고 가족 등 제3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재산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같은해 9월 전 전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미납 추징금 1672억원을 모두 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까지 집행된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은 확정금액의 57%에 달하는 1249억원으로 알려졌다. 미납추징금은 약 956억원이다. 검찰은 지난해까지 1235억원을 환수했으며 올해 약 14억원을 추가 집행했다. 지난 7월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가 운영하는 출판사 ㈜시공사로부터 3억5000만원을 추징했고, 지난 8월 전 전 대통령 일가 소유 임야를 공매에 넘겨 10억원 상당을 추가 집행했다.

검찰은 향후 미납추징금 집행 여부에 대해서는 " 추가 환수 여부 등에 대해서는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범죄수익환수부에서 관련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거액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또다른 인물인 고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17조원이 넘는 추징금을 미납한 채 2019년 사망했다. 당시 검찰은 공동 추징을 선고받은 대우 임원들을 상대로 추징금 집행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2005년 대법원에서 강병호 전 대우 사장 등 임원 7명과 공범으로 추징금 23조 358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현행법상 추징금은 가족 등 타인에게 양도나 상속이 되지 않지만 유족이 상속을 받을 경우 전 전 대통령 재산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공무원범죄몰수법에 따라 이에 대한 환수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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