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사망했다. 향년 90세. 지병을 앓아온 전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숨졌다. 전 전 대통령은 자택 내에서 쓰러져 오전 8시55분께 경찰과 소방에 신고됐으며 경찰은 오전 9시12분께 사망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2019년 3월11일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고인으로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 2021.11.23/뉴스1
전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55분쯤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사망했다. 올해 만 90세인 전 전 대통령은 최근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대통령은 고액의 추징금을 미납해온 대표적 인물이다. 그는 1997년 반란수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2205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액수의 추징금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가택 수색 등 적극 대응을 통해 추징금 환수에 나섰으나 추징금 전액을 환수하는 데 실패했다. 2013년 여야는 추징 시효를 10년으로 늘리고 가족 등 제3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재산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같은해 9월 전 전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미납 추징금 1672억원을 모두 내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향후 미납추징금 집행 여부에 대해서는 " 추가 환수 여부 등에 대해서는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범죄수익환수부에서 관련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거액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또다른 인물인 고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17조원이 넘는 추징금을 미납한 채 2019년 사망했다. 당시 검찰은 공동 추징을 선고받은 대우 임원들을 상대로 추징금 집행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2005년 대법원에서 강병호 전 대우 사장 등 임원 7명과 공범으로 추징금 23조 358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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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관계자들은 "현행법상 추징금은 가족 등 타인에게 양도나 상속이 되지 않지만 유족이 상속을 받을 경우 전 전 대통령 재산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공무원범죄몰수법에 따라 이에 대한 환수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