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융위 "NFT도 특금법 포함…내년부터 과세 대상"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2021.11.23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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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6.23. (공동취재사진)[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6.23. (공동취재사진)


금융위원회가 NFT(대체 불가능 토큰)를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으로 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NFT의 정의에 대해 입장을 밝힌건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등에 따르면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7일 제1법안소위에 출석, "NFT는 지금 현재의 특금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저희(금융위)가 포섭을 할 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특금법상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 기획재정부가 과세 준비중에 있다"며 "내년에 할지 안할지 국회의 결정을 받아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 규정에 따라 NFT도 (과세) 처리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모든 NFT를 가상자산으로 보기 어렵지만 발행 형태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나눌 수 있는 NFT가 상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코드'를 부여해 분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일반업체들이 발행하고 있는 그림이나 캐릭터 인증 NFT 모두를 가상자산으로 볼 수는 없다.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NFT와 아닌 NFT가 공존하는 게 현실이다. 다만 거래가 쌓이거나 매매 수단 토큰 등으로 확장될 경우 가상자산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는 게 금융위 해석이다.

도 부위원장은 "NFT가 어떻게 발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증권형 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업권법에도) 들어올 수 있다"며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예컨대 이중섭의 '황소' 그림 사진을 증표라고 하고 NFT화 한다면 이건 부동산 등기서류와 비슷하다. 이 NFT를 가상자산으로 규정하긴 쉽지 않다는 게 금융위 입장이다. 반면 이 '황소' 그림의 소유권에 기반해 다양한 증권을 파생하고 발행해 이중섭의 수익권도 같이 올라가면 증권형 코인 개념이 된다.


도 부위원장은 "현행 규정으로도 NFT에 대해서는 (가상 자산으로 규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과세도 가능하다라는 게 지금 기재부 입장이고 정부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이밖에 해외에서 분류하는 △교환토큰 △유틸리티증권 △지불유틸리티자산 등의 가상자산도 새롭게 등장한 개념인데 국내 특금법상의 가상자산과 가장 유사한 개념은 교환토큰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도 부위원장은 "이밖에 증권토큰은 자산형 토큰으로도 불리는데 자본시장법이나 증권법에서 규율을 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도 부위원장은 "이미 특금법에 가상자산 개념을 넣을 때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를 차용하면서 포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이후 나온 '플러스알파'의 일부 토큰들만 '포섭' 하기 위한 약간의 수정만 필요한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상자산) 개념과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 특금법상의 가상자산 개념을 차용을 하더라도 크게 국제적 논의나 우리가 현재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양태의 가상자산을 다 기본적으로 포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CBCD(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관련해서는 한국은행이 발행과 관리를 주로 하는 만큼 중앙은행이 컨트롤하고 있어 가상자산법에 넣는건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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