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렌털 연체료 폭탄에,설치비 떠넘기기도...업체 '갑질약관' 적발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2021.11.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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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서울시내 한 가전제품 매장에 정수기가 진열돼 있다.(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서울시내 한 가전제품 매장에 정수기가 진열돼 있다.


정수기 등 가전제품 렌털 업체들이 소비자에게 연체료를 과다하게 물리는 등 불공정 약관을 운용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지적을 받고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교원프라퍼티, SK매직, LG전자, 청호나이스, 코웨이, 쿠쿠홈시스, 현대렌탈케어 등 7개 렌털 서비스 업체의 약관을 심사해 총 13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7개 업체는 공통적으로 정수리 렌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각 업체별로 비데, 공기청정기, 안마의자 등의 렌털 서비스도 함께 취급하고 있다. 공정위는 렌털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직권조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7개 업체는 불공정 약관 조항으로 지적된 부분을 자진 시정했다.

현대렌탈케어를 제외한 6개 업체는 소비자가 월 렌털료 납부를 연체할 경우 연 15~96%의 지연손해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연 6%인 상사법정이율(상행위 관련 채무의 법정이율) 등을 고려할 때 이런 조항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6개 업체는 지연손해금을 상사법정이율인 연 6%로 시정했다.



SK매직, 청호나이스, 코웨이 등 5개 업체는 렌털 물품을 초기에 설치할 때, 또는 소비자 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설치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켰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 조항이 업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5개 업체는 앞으로 초기 설치, 중도 해지 때 모두 설치비용을 직접 부담하기로 했다.

SK매직, 현대렌탈케어는 계약이 만료되거나 자사 귀책사유로 계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 물품 철거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켰다. 공정위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철거비용을 직접 부담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정위는 △개인정보 처리 △청약철회 △등록비 △소비자 신용카드 사용 △재판관할 △폐기비 △물품관리 및 유지 책임 △렌털료 청구 △계약 자동갱신 △환불 관련 불공정 약관 조항도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렌탈 서비스 분야 불공정 약관을 시정해 이용자 권익이 보호되고 해당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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