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서울시내 한 가전제품 매장에 정수기가 진열돼 있다.
공정위는 교원프라퍼티, SK매직, LG전자, 청호나이스, 코웨이, 쿠쿠홈시스, 현대렌탈케어 등 7개 렌털 서비스 업체의 약관을 심사해 총 13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현대렌탈케어를 제외한 6개 업체는 소비자가 월 렌털료 납부를 연체할 경우 연 15~96%의 지연손해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연 6%인 상사법정이율(상행위 관련 채무의 법정이율) 등을 고려할 때 이런 조항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6개 업체는 지연손해금을 상사법정이율인 연 6%로 시정했다.
SK매직, 현대렌탈케어는 계약이 만료되거나 자사 귀책사유로 계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 물품 철거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켰다. 공정위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철거비용을 직접 부담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정위는 △개인정보 처리 △청약철회 △등록비 △소비자 신용카드 사용 △재판관할 △폐기비 △물품관리 및 유지 책임 △렌털료 청구 △계약 자동갱신 △환불 관련 불공정 약관 조항도 시정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공정위 관계자는 "렌탈 서비스 분야 불공정 약관을 시정해 이용자 권익이 보호되고 해당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