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흉기를 휘둘러 일가족 3명을 다치게 한 A씨(40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17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지난 15일 오후 4시 50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을 이유로 한 남성이 난동을 피운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이때 4층으로 돌아갔던 A씨가 갑자기 흉기를 들고 내려와 엄마와 딸에게 휘둘렀다. 비명이 울렸고 빌라 1층에 있던 아빠는 빠르게 집으로 향했다. 이 과정에서 현장을 이탈하는 여경을 목격했다.
피해가족의 아빠는 1층에 있던 경찰관도 늦장 대응을 했다고 주장했다. JTBC에 따르면 그는 "비명을 듣고 올라가는데 1∼2층 사이에서 여경이 소리를 지르며 지나쳐 갔다"면서 "같이 올라오는 줄 알았던 다른 경찰관은 따라오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혼자 올라갔더니 아내 목에서 분수처럼 피가 솟고 딸은 엄마를 살리겠다며 흉기를 든 A씨의 손을 잡고 대치 중이었다"면서 "손에 잡히는 대로 A씨를 내리쳤고 기절하자 그제야 경찰관이 와서 수갑을 채웠다"고 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당시 경찰관은 공동현관문이 잠기는 바람에 현장에 늦게 도착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늦장 대응으로 피해 가족의 엄마는 목에 흉기를 찔려 의식을 잃었으며, 아빠와 딸은 얼굴과 오른손을 각각 흉기에 다쳤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공식 사과에 나섰다. 인천경찰청(청장 송민헌)은 지난 18일 홈페이지에 '층간소음 갈등으로 빚어진 살인미수 사건'에 대해 사과문을 게재했다.
경찰은 "이번 인천논현경찰서의 112 신고사건 처리와 관련,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은 인천경찰의 소극적이고 미흡한 사건 대응에 대해 피해자분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이어 "피의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는 별개로 현재까지의 자체 확인 조사된 사항을 토대로 추가 철저한 감찰 조사를 통해 해당 직원들에 대해 엄중히 그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이번 사건으로 큰 피해를 보신 피해자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며,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