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합병 의혹' 백복인 KT&G대표 무혐의
머니투데이 김성진 기자
2021.11.18 09:28
kt&g/사진제공=KT&GKT&G생명과학과 영진약품의 불법합병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회사 관계자 4명을 검찰에 넘겼다. 백복인 KT&G 대표이사는 불송치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일 박모 전 KT&G생명과학 대표와 KT&G 전 성장사업실장 김모씨, 실무진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KT&G는 2016년 계열사인 KT&G 생명과학과 영진약품 합병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KT&G가 KT&G 생명과학의 기업가치를 부풀려 영진약품과 합병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며 합병신고서를 3차례 반려했지만 KT&G는 합병을 진행했다.
KT&G생명과학은 멜라스증후군(진행성 신경퇴행성 희귀질환) 치료제와 제2형 당뇨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어 미래수익가치가 358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KT&G생명과학이 미래수익가치를 높이기위해 개발을 급조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전·현직 임직원들의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5월부터 수사를 진행했다. 지난 1월에는 서울 강남구 소재 KT&G 본사를 압수수색해 전산자료와 회계문서 등을 확보했다. 이후 박 전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경찰은 백복인 대표도 조사했지만 불법합병에 관여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며 "사건 수사는 다 마쳤다"고 했다.
KT&G생명과학 측은 이번 경찰의 회사 관계자 검찰 송치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영진약품 합병과 관련한 혐의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회사는 검찰 조사에 적극 소명해 의혹을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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