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화난사람들 최초롱 대표와 법무법인 정박 정종채 변호사 등 IT기업 변호인단이 24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 구글의 인앱 결제 수수료 30%부과 정책을 반대하는 신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공정위에 들어가고 있다. 2020.11.24/뉴스1
방통위는 17일 인앱결제 강제 금지 규제의 신설에 따라 세부 유형과 기준, 이용자 권익보호 의무, 실태조사 대상·방법, 자료 제출 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등의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앞서 구글은 자사 블로그를 통해 한국에서 인앱결제를 전면 허용하고 외부결제에 대한 수수료율을 4%p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할인 요율이 지나치게 낮아, 외부결제 실익을 없앤 사실상의 인앱 결제 강요라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한 업계 관계자는 "외부결제를 허용한다고 해도 수수료율 자체가 높고 구글의 시스템을 거쳐가야 한다"며 "세부적인 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시행령이 좀 더 꼼곰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행령으로는 구글이 결제 데이터를 모으는 행위도 막기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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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관계자 역시 앱마켓 사업자의 차별적·불합리 행위를 증명하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구글이 26%라는 수수료율을 적용한 것이 어떤 피해를 미쳤는지에 대해서 각 개발사가 구체적으로 입증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방통위가 시행령을 보완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 관계자는 "구글이 입맛에 맞지 않는 선택지를 줬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인 불이익으로 보긴 어렵다"며 "이런 식이라면 구글은 건건이 행정소송에 나서며 시행력을 무력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