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 운영 안내 배너./사진=뉴스1(함안군 제공)
하지만 점심시간에 짬을 내 관공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반발이 만만찮다. 대면 서비스가 필요한 노년층의 불만도 예상된다.
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는 지난달 5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지자체는 공무원의 밥 먹을 권리마저 통제하고 빼앗아왔다"며 "민원인 편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법으로 보장된 휴식권마저 짓밟고, 동의 없는 강제노동으로 공무원들을 착취해왔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도 지난 9일 경남도청 앞에서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전면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재 공무원의 점심시간 휴식은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2항에 따르면 공무원의 점심시간은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다.
다만 지자체장이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시간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운영할 수 있다. 오후 11시∼낮 12시 또는 오후 1∼2시로 운영하는데, 민원실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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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근무하면 된다"vs "법적 보장된 당연한 권리"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민원 업무를 보지 않는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첫 날인 지난 7월1일 광주 한 행정복지센터 출입문에 이를 알리는 공고문이 붙어 있다./사진=뉴스1
직장인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관련 기사 등에는 "민원 하나 처리하려고 업무 중에 회사를 빠져나오거나 휴가를 써야 하냐", "우리 부모님은 간단한 증명서도 인터넷으로 뽑지 못한다", "지금처럼 교대 근무하면 되는 것 아닌가", "노인이나 장애인은 대면 업무가 필요하다" 등 댓글들이 줄을 이었다.
한 누리꾼은 "경찰이나 소방관은 물론 평범한 직장인들도 업무가 많으면 식사 거르고 일할 때도 있다"며 "점심을 못 먹게 하는 것도 아니고 돌아가면서 점심 먹는 게 뭐 그리 힘들냐"고 비판했다.
반면 찬성의 목소리도 있었다. 직장인 박모씨(28)는 "점심시간에 구청에 갔다가 담당자가 식사하러 가서 기다린 적이 있다. 교대 근무를 해도 똑같더라"며 "내 민원에 맞는 담당자가 있어야 하는데, 차라리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해서 그 시간을 피해 가는 게 낫지 않냐"고 말했다.
이어 "본인 시간에 맞춰 점심도 편하게 못 먹게 하는 건 갑질처럼 보인다.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인 만큼 사람들 인식이 바뀌면 좋겠다"며 "다만 병원이 1시부터 점심시간인 것처럼 시간대를 잘 선택해야 심한 반대가 없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해당 제도를 반기는 누리꾼들은 "밥은 맘 편히 먹게 해야 하지 않나", "유난히 공무원한테만 각박한 듯", "민원 처리 중에 교대로 식사하러 나가기 어렵다", "공무원도 사람이다. 식사 시간 보장은 당연한 인권" 등의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