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김건희 '허위경력 의혹' 감사, 확인되면 대학에 처분 조치"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2021.11.1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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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1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허위경력 의혹과 관련해 "(대학) 감사 결과 그런 의혹이 확인된다면 그것을 근거로 대학에 처분하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한번이 아닌 계속해서 허위 경력을 기재할 경우 교육부 차원의 징계 혹은 처분할 수 있나"라는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유 부총리는 "2019년부터 강사는 공개 임용하는데 임용하는 것은 대학"이라며 "저희가 강사에 대한 직접적인 징계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대학이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국민대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며 해당 결과에 따라 대학이 적절한 처분을 하도록 조치하겠다는 취지다.

유 부총리는 "(감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수밖에 없어서 감사를 일주일 정도 진행 중"이라며 "1차 감사 결과를 확인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 조사를 해야 한다. 더 연장될 수 있고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사 임용과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김씨가 서일대와 한림성심대, 안양대, 수원여대, 국민대에 허위 경력 및 학력을 기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2014년 국민대 겸임교수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서울대 경영학과 석사라고 허위 기재했다고 주장한다.

유 의원은 이날 "서울대 학칙과 학위 수여 규정상 경영대학원 석사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 전문 석사는 다르다"며 "학위 명칭도 규정상 경영학 석사와 경영전문석사로 명확히 구분해 기재하도록 돼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씨가 5곳에 이력서 제출하면서 허위 경력을 제출했다면 고의성 인정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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