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한번이 아닌 계속해서 허위 경력을 기재할 경우 교육부 차원의 징계 혹은 처분할 수 있나"라는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유 부총리는 "(감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수밖에 없어서 감사를 일주일 정도 진행 중"이라며 "1차 감사 결과를 확인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 조사를 해야 한다. 더 연장될 수 있고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사 임용과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유 의원은 이날 "서울대 학칙과 학위 수여 규정상 경영대학원 석사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 전문 석사는 다르다"며 "학위 명칭도 규정상 경영학 석사와 경영전문석사로 명확히 구분해 기재하도록 돼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씨가 5곳에 이력서 제출하면서 허위 경력을 제출했다면 고의성 인정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