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 식약처 보툴리눔 톡신 품목허가 취소에 20%대 급락
머니투데이 김영상 기자
2021.11.10 09:36
[특징주]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휴젤과 파마리서치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의 품목허가 취소에 나섰다는 소식에 두 종목 주가가 장 초반 급락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30분 현재
휴젤 (202,500원 ▲2,600 +1.30%)은 전날보다 23.82%(4만3400원) 내린 13만8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 최저 28.16% 내린 13만900원까지 빠졌다.
파마리서치 (129,500원 ▲3,400 +2.70%) 역시 장중 최저 16%대까지 하락했다.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한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의 보툴리눔 제제 총 6개의 품목허가 취소에 착수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내 유통을 막기 위해 회수·폐기 절차에도 돌입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두 회사의 국가출하승인 위반 품목은 △파마리서치바이오 리엔톡스주100단위, 리엔톡스주200단위 △휴젤 보툴렉스주, 보툴렉스주50단위, 보툴렉스주150단위, 보툴렉스주200단위다.
국가출하승인은 백신이나 보툴리눔 톡신 등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생물학적 제제의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를 위한 과정이다. 해당 제품들은 국내에 판매하기 전 제조·품질관리에 대해 자료 검토와 시험검정 등을 거쳐 제조단위별로 출하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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