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법원
8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특수상해, 보험사기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남)와 B씨(40·여)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재혼 가정인 두 사람에게는 B씨가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 C군 등 3명, 2014년 혼인신고 뒤 낳은 자녀 4명 등 총 7명의 자녀가 있었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 14일 불상의 방법으로 자신의 왼쪽 팔에 화상을 입힌 후 치료를 받았다. 이후 A씨는 "아이들에게 튀김을 해주려다 화상을 입게 됐다"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같은 수법으로 A씨는 61차례에 걸쳐 6733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이후 A씨 등은 자녀를 보험금 사기에 이용했다. 지난 2019년 11월 20일 부부는 C군(당시 16세)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뒤 강제로 상해를 가했다. B씨가 C군의 팔을 붙잡은 상태에서 A씨가 흉기로 정강이 앞부분을 3회가량 베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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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C군이 분리수거를 하려다 깨진 병을 발견하지 못해 다쳤다"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를 시작으로 지난해 7월까지 모두 8차례 C군에게 상해를 가하고 보험금 1139만 원을 타냈다.
A씨 등은 1심에서 "아이가 거짓말을 한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미성년 자녀를 흉기로 다치게 했고 그 외에도 지속해서 자녀를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죄를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를 거짓말쟁이로 모는 등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6년을,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부부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돌연 태도를 바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A씨와 B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이 몸과 마음에 상처를 줬다"며 "변호사가 (자녀에게)8건의 상해를 입힌 것이 맞느냐고 물어보는데 대답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말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 B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23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