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핵심' 김만배·남욱 구속…"범죄혐의 소명, 증거인멸 우려"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2021.11.04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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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대장동 개발 로비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펀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김만배 씨를 시작으로,?오후 3시와 4시 남욱 변호사와?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잇따라 진행한다. 이들은 유동규 전 본부장과 공모해 화천대유가 속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을 대장동 민간사업자로 선정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11.3/뉴스1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대장동 개발 로비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펀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김만배 씨를 시작으로,?오후 3시와 4시 남욱 변호사와?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잇따라 진행한다. 이들은 유동규 전 본부장과 공모해 화천대유가 속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을 대장동 민간사업자로 선정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11.3/뉴스1


'대장동 의혹 사건' 주요 인물인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와 남욱 변호사가 구속됐다.

4일 새벽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구속실질심사 결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3일 오전 서보민 영장전담부장판사가 김씨에 대한 심사를 맡았고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는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가 오후에 심사를 진행했다. 서 부장판사는 김씨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결론냈다. 문 부장판사도 남 변호사에 대해선 범죄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봤지만, 정 변호사에 대해선 도망 우려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씨와 남 변호사, 정 변호사 그리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651억원, 최대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이날 김씨는 심문을 마치고 난 뒤 취재진들에게 "정영학이 설계하고 축성한 성을 정영학과 검찰이 공격하고 제가 방어해야 하는 입장"이라며 "굉장히 곤혹스럽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대장동 사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공사는 확정수익만 분배받도록 하고 화천대유가 직영하는 5개 블록의 아파트·연립주택 신축, 분양이익에 대해 공사의 이익환수를 배제하는 등 각종 특혜를 주는 방법으로 최소 651억원 상당의 손해를 공사에 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뉴스1) =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왼쪽부터), 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 남욱 변호사,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으로 대장동 사업 설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정민용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뉴스1 DB) 2021.11.1/뉴스1  (서울=뉴스1) =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왼쪽부터), 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 남욱 변호사,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으로 대장동 사업 설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정민용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뉴스1 DB) 2021.11.1/뉴스1
검찰이 적용한 김씨의 혐의는 첫번째 구속영장 청구 시점과 다소 달라졌다. 유 전 본부장에게 특혜를 받는 대가로 700억원을 약정했다는 내용의 뇌물공여약속 혐의와, 5억원을 건넨 뇌물 공여 혐의는 그대로 유지됐지만 배임 액수가 변경됐다. 첫 구속영장에는 배임 액수가 1100억원대로 적시됐지만 '최소 651억원 플러스알파'로 변경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산정방식을 더 구체화했다"며 "택지개발이익을 축소해서 얻은 개발 이익만 최소 651억원"이라며 "추가로 얻은 분양이익 등이 수천억원 상당"이라고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네진 5억원도 액수는 같지만 내용이 달라졌다. 검찰은 첫 구속영장 심사 당시 현금 5억원이 전달됐다고 주장했지만, 이번에는 수표 4억원과 현금 1억원이 전달됐다고 적시했다.


남 변호사는 특경법상 배임 혐의 외에도 정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이 설립한 유원홀딩스에 35억원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를 받는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이 돈을 회삿돈에서 빼돌린 것으로 보고 특경법상 횡령 혐의도 적시했다.

정 변호사는 남 변호사에게 35억원을 받아 부정처사후수뢰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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