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새벽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구속실질심사 결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3일 오전 서보민 영장전담부장판사가 김씨에 대한 심사를 맡았고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는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가 오후에 심사를 진행했다. 서 부장판사는 김씨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결론냈다. 문 부장판사도 남 변호사에 대해선 범죄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봤지만, 정 변호사에 대해선 도망 우려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김씨는 심문을 마치고 난 뒤 취재진들에게 "정영학이 설계하고 축성한 성을 정영학과 검찰이 공격하고 제가 방어해야 하는 입장"이라며 "굉장히 곤혹스럽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대장동 사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공사는 확정수익만 분배받도록 하고 화천대유가 직영하는 5개 블록의 아파트·연립주택 신축, 분양이익에 대해 공사의 이익환수를 배제하는 등 각종 특혜를 주는 방법으로 최소 651억원 상당의 손해를 공사에 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산정방식을 더 구체화했다"며 "택지개발이익을 축소해서 얻은 개발 이익만 최소 651억원"이라며 "추가로 얻은 분양이익 등이 수천억원 상당"이라고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네진 5억원도 액수는 같지만 내용이 달라졌다. 검찰은 첫 구속영장 심사 당시 현금 5억원이 전달됐다고 주장했지만, 이번에는 수표 4억원과 현금 1억원이 전달됐다고 적시했다.
남 변호사는 특경법상 배임 혐의 외에도 정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이 설립한 유원홀딩스에 35억원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를 받는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이 돈을 회삿돈에서 빼돌린 것으로 보고 특경법상 횡령 혐의도 적시했다.
정 변호사는 남 변호사에게 35억원을 받아 부정처사후수뢰 혐의가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