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 순대 제품/사진= 식약처](https://thumb.mt.co.kr/06/2021/11/2021110320283679671_1.jpg/dims/optimize/)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순대 등 제조시설이 비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진성푸드를 불시에 조사한 결과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과 수사의뢰를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그 결과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게 육수농축액'을 원료로 사용했음에도 제품에 알레르기 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사항을 적발했다. 순대 충진실 천장에 맺힌 응결수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사항도 확인했다. 종사자 1명이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했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업체들이 판매하는 39개 순대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고향순대' △'백성찰순대' △'찰진순대' △'리얼프라이스순대' △'김이박맛깔찰순대' △'평화찰순대' △'착한느낌찰순대' △'부추쌀떡순대' △'라임찰순대' △'신의주옛날찰순대' △'순대'(대광푸드) △'분식이이래도되는가찰순대' △'무봉리특순대' △'밀방떡찰순대' △'본래찰순대' △'신전떡볶이찰순대' △'백성순대' △'청년찰순대' △'미양찰순대' △'훈감찰순대' 등이 회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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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런순대' △'신참맛있는찰순대' △'진성찰순대' △'순대가조아' △'매운찰순대' △'함경도아바이식찰순대' △'홍대조폭찰순대' △'치악찰순대' △'재현순대' △'맛있는슬라이스찰순대' △'코주부맛있는(슬라이스)찰순대' △'박진덕순대' △'박진덕찰순대' △'석관동찰순대' △'진선미찰순대' △'쫄깃한찰순대' △'다솜찰순대' △'부추쌀떡순대' △'국민찰순대' 등도 회수 조치됐다.
회수 대상의 유통기한은 이날부터 내년 11월1일 사이의 날짜로 기재된 제품이다. 제조업체에서 자체 판매하고 이마트, GS리테일 등 14개 식품유통전문판매업체에서 판매된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내 회수판매중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해당 식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표시 관련 규정을 위반한 14개 유통전문판매업체도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진성푸드의 식품제조·가공업(순대 등)과 식육가공업(돼지머리 등)에 대한 해썹 평가 결과 작업장 세척·소독 및 방충·방서 관리 등 일부 항목이 미흡해 부적합 판정했다.
위반사항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부적합된 식품제조가공업과 식육가공업 해썹은 진성푸드의 시정조치 완료 후 불시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