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남욱·정민용 같은 날 구속심사…"이재명 최선의 행정"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2021.11.0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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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종합)구속 여부 밤 늦게 결정될 듯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사진=뉴스1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사진=뉴스1


김만배씨 "정영학이 설계, 검찰이 공격…곤혹스럽다"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와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등 이른바 '대장동 3인방'이 3일 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

김씨가 가장 먼저 이날 오전 서보민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실질심사에 참석했다. 그는 법정 심문을 받은 뒤 취재진을 만나 "법정에서 중점적으로 소명한 부분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정영학이 설계하고 축성한 성을 정영학과 검찰이 공격하고 제가 방어해야 하는 입장"이라며 "굉장히 곤혹스럽다"고 대답했다.



김씨는 "정영학씨의 녹취록을 바탕으로 혐의가 주장이 되고 있는데 가장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제가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제시가 됐다"며 "향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드릴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김씨는 구속심사 출석 전에도 취재진과 만나 "이재명 후보는 최선의 행정을 한 것이고 그 정책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남욱 변호사./ 사진=뉴스1남욱 변호사./ 사진=뉴스1
남욱·정민용 묵묵부답 출석

남 변호사, 정 변호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열렸다.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는 심경과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남 변호사는 천화동인 4호 소유주다. 정 변호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으로 대장동 사업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짜고 대장동 개발 사업 공모지침을 민간업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배점을 조정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공사는 확정수익만 분배받도록 하고 화천대유가 직영하는 5개 블록의 아파트·연립주택 신축, 분양이익에 대해 공사의 이익환수를 배제하는 등 각종 특혜를 주는 방법으로 최소 651억원 상당의 손해를 공사에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영학 회계사가 공사의 추가이익 분배요구를 막는 조항 등 이익을 극대화할 7가지의 조항을 만들어 유 전 본부장을 통해 정 변호사에게 전달하면, 정 변호사가 이를 반영했다고 한다.

김씨의 혐의는 첫번째 구속영장 청구 시점과 달라졌다. 유 전 본부장에게 특혜를 받는 대가로 700억원을 약정했다는 내용의 뇌물공여약속 혐의와, 5억원을 건넨 뇌물 공여 혐의는 그대로 유지됐지만 배임 액수가 변경됐다. 첫 구속영장에는 배임 액수가 1100억원대로 적시됐지만 '최소 651억원 플러스알파'로 변경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산정방식을 더 구체화했다"며 "택지개발이익을 축소해서 얻은 개발 이익만 최소 651억원"이라며 "추가로 얻은 분양이익 등이 수천억원 상당"이라고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네진 5억원도 액수는 같지만 내용이 달라졌다. 검찰은 첫 구속영장 심사 당시 현금 5억원이 전달됐다고 주장했지만, 이번에는 수표 4억원과 현금 1억원이 전달됐다고 적시했다.

남 변호사는 특경법상 배임 혐의 외에도 정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이 설립한 유원홀딩스에 35억원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를 받는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이 돈을 회삿돈에서 빼돌린 것으로 보고 특경법상 횡령 혐의도 적시했다.

정 변호사는 남 변호사에게 35억원을 받아 부정처사후수뢰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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