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김만배 "정영학이 쌓은 성을 제가 방어…곤혹"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2021.11.0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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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두 번째 구속심사 종료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사진=뉴스1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사진=뉴스1


두 번째 구속심사대에 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3일 "정영학이 설계하고 축성한 성을 제가 방어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심사를 받고 오후 2시12분쯤 나와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김씨는 "정영학씨의 녹취록을 바탕으로 혐의가 주장이 되고 있는데 가장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제가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제시가 됐다"며 "향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드릴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김씨는 구속심사 출석 전에도 취재진과 만나 "이재명 후보는 최선의 행정을 한 것이고 그 정책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김씨의 구속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부장판사가 맡았다. 심사에서 '정영학 녹취록'으로 불리는 음성파일은 재생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혐의는 첫번째 구속영장 청구 시점과 달라졌다. 유 전 본부장에게 특혜를 받는 대가로 700억원을 약정했다는 내용의 뇌물공여약속 혐의와, 5억원을 건넨 뇌물 공여 혐의는 그대로 유지됐지만 배임 액수가 변경됐다. 첫 구속영장에는 배임 액수가 1100억원대로 적시됐지만 '최소 651억원 플러스알파'로 변경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산정방식을 더 구체화했다"며 "택지개발이익을 축소해서 얻은 개발 이익만 최소 651억원"이라며 "추가로 얻은 분양이익 등이 수천억원 상당"이라고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네진 5억원도 액수는 같지만 내용이 달라졌다. 검찰은 첫 구속영장 심사 당시 현금 5억원이 전달됐다고 주장했지만, 이번에는 수표 4억원과 현금 1억원이 전달됐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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