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연을 전한 A씨가 중고거래 상대였던 초등학교 5학년생과 나눈 대화(왼쪽), 학생으로부터 받았다는 손편지./사진=트위터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훈훈한 당근마켓 거래 현장'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에 따르면 누리꾼 A씨는 최근 중고거래 사이트 '당근마켓'에 물건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렸고, 한 초등학생으로부터 구매를 원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당시 상황에 대해 A씨는 "멀리 사는 어린 친구라서 내가 사는 곳까지는 못 온다고 했다"며 "배려하는 차원에서 내가 이 친구의 집 근처까지 가서 물건을 팔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거리가 꽤 멀었던 탓에 잠시 고민했지만, 이윽고 흔쾌히 학생의 집 근처로 향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내게도 부담이 되는 거리였다"며 "첫 거래는 어린 친구를 배려해 가줬지만 이번에는 거래 장소를 조금 조정해볼까 싶었다. 하지만 여전히 멀다고 해서 오늘도 그 장소에 갔다"고 밝혔다.
이어 "거절할 수 있었지만, 아직 어린 친구 마음에 상처라도 날까 싶은 마음에 또 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A씨는 거래하는 물건 외에도 간식거리와 학생이 좋아하는 연예인 사진을 준비해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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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도 마음이 통했는지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은 손편지와 보자기를 챙겨왔다. 보자기에는 쿠키와 캐릭터 스티커 등이 들어 있었다. 학생은 편지에서 "멀리서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해요"라며 "넣다 보니 많이 넣었습니다. 어른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네요. 천사분 거래 감사합니다"라고 적었다.
A씨가 중고거래한 상대 학생으로부터 받은 다양한 물건들./사진=트위터
이를 본 누리꾼들은 "초등학생이지만 인격적으로 대한 어른도, 상대방 배려에 감사할 줄 아는 아이도 너무 멋있다", "훈훈한 중고거래 후기는 오랜만", "앞으로 서로에게 힘이 되는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너무 귀엽다. 학생의 따뜻한 마음이 여기까지 전해진다" 등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미성년자의 중고거래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좋은 어른을 만나서 다행이지 자칫하면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 "미성년자와 거래할 땐 법정대리인 동의를 꼭 받아야 한다", "세상이 무서우니 앞으로는 혼자 어른과 거래하지 말고 부모님과 동반하길" 등 우려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