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김만배 "이재명 최선의 행정…정책 따라 진행했다"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2021.11.0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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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상보) 혐의 모두 부인 입장 고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사진=뉴스1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사진=뉴스1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수사 중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두 번째 구속심사를 앞두고 "이재명 후보는 최선의 행정을 한 것이고 그 정책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3일 오전 10시30분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서울중앙지법 청사 인근에서 "이재명 후보의 (행정) 지침을 따른 것이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뇌물, 횡령, 배임 모든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질문에 김씨는 "네"라고 짧게 대답했다. 이어 취재진이 "이재명 후보에 배임이 적용되지 않으면 본인도 배임 혐의가 적용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김씨는 "그렇게 말한 적 없다"며 "변호인 측에서 시 행정에 따른 것이라고 한 건데 언론에 곡해한 것 같다"고 대답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이날 오전 한 언론을 통해 "이재명 후보가 정책적 판단을 한 것으로써 배임이 아니면 우리도 배임 혐의를 적용하면 안 된다", "우리가 배임을 한 거면 이재명 후보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기 때문에 이 후보도 배임"이라는 의견을 밝혔다고 한다.



검찰이 대장동 사업의 설계자로 지목된 정영학 회계사를 상대로는 별다른 수사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데 대해 김씨는 "검찰 나름의 사정이 있어 검찰 입장에 대해 말하기 그렇다"고 말을 아꼈다.

김씨는 서보민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심사를 받고 구치소에서 대기한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김씨의 혐의는 첫번째 구속영장 청구 시점과 달라졌다. 유 전 본부장에게 특혜를 받는 대가로 700억원을 약정했다는 내용의 뇌물공여약속 혐의와, 5억원을 건넨 뇌물 공여 혐의는 그대로 유지됐지만 배임 액수가 변경됐다. 첫 구속영장에는 배임 액수가 1100억원대로 적시됐지만 '최소 651억원 플러스알파'로 변경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산정방식을 더 구체화했다"며 "택지개발이익을 축소해서 얻은 개발 이익만 최소 651억원"이라며 "추가로 얻은 분양이익 등이 수천억원 상당"이라고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네진 5억원도 액수는 같지만 내용이 달라졌다. 검찰은 첫 구속영장 심사 당시 현금 5억원이 전달됐다고 주장했지만, 이번에는 수표 4억원과 현금 1억원이 전달됐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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