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사진=뉴스1
김씨는 3일 오전 10시30분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서울중앙지법 청사 인근에서 "이재명 후보의 (행정) 지침을 따른 것이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이날 오전 한 언론을 통해 "이재명 후보가 정책적 판단을 한 것으로써 배임이 아니면 우리도 배임 혐의를 적용하면 안 된다", "우리가 배임을 한 거면 이재명 후보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기 때문에 이 후보도 배임"이라는 의견을 밝혔다고 한다.
김씨는 서보민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심사를 받고 구치소에서 대기한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김씨의 혐의는 첫번째 구속영장 청구 시점과 달라졌다. 유 전 본부장에게 특혜를 받는 대가로 700억원을 약정했다는 내용의 뇌물공여약속 혐의와, 5억원을 건넨 뇌물 공여 혐의는 그대로 유지됐지만 배임 액수가 변경됐다. 첫 구속영장에는 배임 액수가 1100억원대로 적시됐지만 '최소 651억원 플러스알파'로 변경된 것이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검찰 관계자는 "산정방식을 더 구체화했다"며 "택지개발이익을 축소해서 얻은 개발 이익만 최소 651억원"이라며 "추가로 얻은 분양이익 등이 수천억원 상당"이라고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네진 5억원도 액수는 같지만 내용이 달라졌다. 검찰은 첫 구속영장 심사 당시 현금 5억원이 전달됐다고 주장했지만, 이번에는 수표 4억원과 현금 1억원이 전달됐다고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