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지난달 14일 첫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지 20일 만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지난 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김씨와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를 유 전 본부장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아울러 이들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사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공사는 확정수익만 분배받도록 하고 화천대유가 직영하는 5개 블록의 아파트·연립주택 신축, 분양이익에 대해 공사의 이익환수를 배제하는 등 각종 특혜를 주는 방법으로 최소 651억원 상당의 손해를 공사에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의 혐의는 첫번째 구속영장 청구 시점과 달라졌다. 유 전 본부장에게 특혜를 받는 대가로 700억원을 약정했다는 내용의 뇌물공여약속 혐의와, 5억원을 건넨 뇌물 공여 혐의는 그대로 유지됐지만 배임 액수가 변경됐다. 첫 구속영장에는 배임 액수가 1100억원대로 적시됐지만 '최소 651억원 플러스알파'로 변경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산정방식을 더 구체화했다"며 "택지개발이익을 축소해서 얻은 개발 이익만 최소 651억원"이라며 "추가로 얻은 분양이익 등이 수천억원 상당"이라고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네진 5억원도 액수는 같지만 내용이 달라졌다. 검찰은 첫 구속영장 심사 당시 현금 5억원이 전달됐다고 주장했지만, 이번에는 수표 4억원과 현금 1억원이 전달됐다고 적시했다.
또 곽상도 의원 아들 병채씨에게 위로금 및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50억원도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혐의 액수에서 빠졌다. 반면 원유철 전 미래통합당 대표 부인 서모씨 등 6명에게 허위 급여를 준 혐의로 4억4000여만원의 횡령 혐의는 추가됐다.
남 변호사는 특경법상 배임 혐의 외에도 정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이 설립한 유원홀딩스에 35억원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를 받는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이 돈을 회삿돈에서 빼돌린 것으로 보고 특경법상 횡령 혐의도 적시했다.
정 변호사는 남 변호사에게 35억원을 받아 부정처사후수뢰 혐의가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