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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8단독(성준규 판사)은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18일 0시5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주거지에서 아내 B씨(37)의 목을 조르며 침대에 눕히고 주먹으로 눈, 귀 등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당일 0시35분쯤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과거 폭력 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에 술 취해 배우자와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와 정도를 고려해도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커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가 A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씨의 연령, 가족관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