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게 귀가한 아내에 "바람피고 왔냐" 폭행 30대, 징역형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1.10.3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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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사진=뉴스1


아내가 술에 취해 귀가가 늦었다는 이유로 외도를 의심하고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성준규 판사)은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18일 0시5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주거지에서 아내 B씨(37)의 목을 조르며 침대에 눕히고 주먹으로 눈, 귀 등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로 인해 코뼈와 갈비뼈에 골절상을 입었으며 어금니 2개가 깨지고 왼쪽 귀가 찢어지기도 했다.

A씨는 또 당일 0시35분쯤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결과 A씨는 이날 B씨가 술에 취해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쓰리썸(3명이 함께하는 성행위)하고 왔냐"며 외도를 의심하고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과거 폭력 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에 술 취해 배우자와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와 정도를 고려해도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커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가 A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씨의 연령, 가족관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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