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꾸미]무조건 연 16.5% 버는 법…연금계좌 활용 '꿀팁'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2021.10.30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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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ETF(상장지수펀드)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절세팁에도 관심이 쏠린다. 같은 상품에 투자하더라도 연금계좌 등을 활용하면 세금을 아끼면서 연말정산에서 환급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식형 ETF에는 세금이 없지만 해외 주식형이나 레버리지, 원유 선물 등 파생상품을 담은 ETF에 투자할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매매차익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돼 누진세가 적용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기 마련이지만 국내 주식형과는 달리 해외 주식형과 파생상품형 등에만 세금을 부과하니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특히 최근에는 S&P(스탠다드앤드푸어스)500이나 나스닥100 등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ETF 투자가 늘면서 절세 필요성도 커진다.

※이 기사는 머니투데이 증권 전문 유튜브 채널 '부꾸미-부자를 꿈꾸는 개미'에 업로드된 영상을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부꾸미'에 오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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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활용 꿀팁…세제 혜택 '빵빵'
해외 ETF 등에 투자하면서 세금을 아끼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연금계좌 등을 활용하는 것이다. 개인연금인 연금저축펀드, 퇴직연금인 IRP, 그리고 연금계좌는 아니지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하는 중개형 ISA가 대표적이다.

대표적인 혜택은 세액공제다. 연금저축과 IRP는 두 계좌를 합해 연 1800만원까지 투자금을 넣을 수 있다. 이 중 연금저축에서는 연 400만원, IRP에서는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준다.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다른데,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16.5%, 5500만원 초과 근로자는 13.2%를 공제받는다. 만약 IRP계좌에 1000만원을 넣었다면 그 중 700만원에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700만원의 16.5%인 115만5000원을 연말정산한 때 환급받을 수 있다.


중개형 ISA는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 연 납입한도가 2000만원으로 더 많다. 가입 기간은 3~5년인데, 5년 간 최대 1억원까지만 납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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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이연과 저율과세 혜택도 있다. 과세이연은 지금 당장 과세하지 않고 나중에 과세한다는 의미다. 해외 주식형 ETF는 매매를 통해 이익이 확정되면, 매매차익에서 15.4%를 원천징수한다. 하지만 연금계좌 등에서 해외 주식형 ETF를 매매하면 매매차익이 있더라도 원천징수 하지 않는다. 원래대로라면 세금으로 냈어야 할 돈이 다시 계좌로 들어오니, 재투자를 통한 복리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셈이다.

과세 시점은 연금저축과 IRP의 경우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ISA는 3~5년 간의 가입기간이 끝날 때이다. 이때 기존 세율보다 낮은 저율과세가 적용된다. 연금으로 수령시 연금 수령액의 3.3~5.5%, ISA는 계좌 전체 매매차익에서 200만원을 공제한 뒤 9.9%를 세금으로 낸다. 배당소득세 15.4%보다는 훨씬 저렴하다.

과세이연 과정에서 손익통산도 허용된다. 각 투자 상품별로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라, 수익이 난 상품이 있고 손실이 난 상품이 있을 때 이를 합해서 계좌 전체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이다. A상품에서 100만원 이익, B상품에서 150만원 손실이라고 하면 전체로는 50만원 손실이므로 과세 금액은 그만큼 줄어든다.

계좌별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다르다?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포인트는 계좌별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과 투자할 수 없는 상품이 구분돼 있다는 사실이다.

우선 연금저축이나 IRP는 기본적으로 '연금'이기 때문에 고위험, 고수익 상품보다는 안정성을 지향한다. 펀드나 ETF 같은 간접투자상품에만 투자할 수 있고 개별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는 없다.

ETF도 국내 시장에 상장된 ETF에만 투자할 수 있다. SPY(S&P500 추종 ETF)나 QQQ(나스닥100 추종 ETF) 같이 해외 시장에 상장된 ETF는 살 수 없다. 변동성이 큰 레버리지나 역으로 움직이는 인버스, 곱버스(기초지수에 역으로 2배 연동) ETF에도 투자할 수 없다.

국내 시장에 상장된 해외 주식형 ETF에는 투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TIGER 미국S&P500이나 KBSTAR 미국나스닥100 같은 상품이다. 국내에 상장돼 있다면 차이나항셍테크나 미국S&P바이오 같은 특정 섹터 투자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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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해야 할 것은 선물이나 옵션 같은 파생상품 비중이 40% 이상인 상품은 IRP로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KODEX 미국S&P500선물(H)이나 KODEX WTI원유선물(H) 처럼 ETF 상품명에 '선물'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으면 IRP 계좌로는 투자할 수 없고, 연금저축으로만 투자할 수 있다. 다만 파생형 상품이라도 '합성'이라는 단어가 있는 ETF는 IRP·연금저축에서 모두 매매할 수 있다.

투자할 수 있는 상품 비중도 다르다. 주식 비중이 40%가 넘는 펀드나 ETF는 IRP로 투자할 때 전체 IRP 자산의 70% 밖에 담을 수 없다. 나머지는 원리금 보장상품이나 채권형 같은 안정성 있는 상품을 사야 한다. 반면 연금저축은 주식형 비중을 100%까지 자유롭게 담을 수 있다.

고배당 상품으로 인기 있는 리츠에 투자할 때도 차이가 있다. 롯데리츠나 ESR캔달스퀘어리츠 같은 상장 리츠는 IRP계좌로만 할 수 있고, 연금저축으로는 할 수 없다. 굳이 연금저축으로 리츠에 투자하시겠다면 리츠 ETF 같은 간접 상품을 이용하면 된다.

중개형 ISA는 투자 상품에 제약이 있는 연금계좌와는 달리 대부분 국내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펀드, ETF는 물론이고 연금계좌로는 할 수 없는 국내 주식, 레버리지·곱버스 ETF, ELS(주가연계증권), DLS(파생결합증권) 등에도 투자 가능하다. 다만 중개형 ISA라도 해외 주식이나 해외 증시에 상장된 ETF는 매매할 수 없다.

2023년부터는 국내 주식에 대해서도 매매차익에 과세를 시작하면서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중개형 ISA가 주목받고 있다. 일반 주식 계좌에서는 매매차익 5000만원 초과시 초과분에 대해 22~27.5%의 금융투자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ISA는 매매차익이 얼마건 전액 비과세다. 손익통산도 허용해서 배당 이익이 나더라도 주식에서 손실이 나면 배당소득세도 줄어든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투자목적이나 기간 등에 따라 적절한 절세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연금저축이나 IRP는 연금 수령을 전제로 각종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 해지나 일시 수령의 경우에는 받은 혜택을 다 토해내야 한다. 갑자기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거나 내 집 마련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 연금계좌에 묶인 돈이 아쉬울 수밖에 없다.

ISA의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없고 세율도 연금계좌에 비해 높지만, 가입기간이 3~5년으로 비교적 짧기 때문에 중단기 목돈 마련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기에 좋다.

※유튜브 '부꾸미-부자를 꿈꾸는 개미'에 오시면 보다 자세한 '연금계좌 활용 꿀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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