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사칭 불법 대부광고 스팸문자 유형 .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정부가 이 같은 금융회사 사칭 불법스팸 차단에 나선다. 통신사 스팸차단시스템에 금융기관 공식 전화번호를 등록해 스팸을 차단하고, 처벌 수위도 기존보다 3배 이상 높인다. 인터넷으로 발송된 문자메시지에 식별코드를 삽입해 수사 및 추적도 신속하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은행사칭 불법스팸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최근 급증하고 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은행사칭 불법스팸은 올해 1분기 16만건에서 2분기 29만건으로 81% 급증했다.
또 앞으로는 불법스팸전송자가 확보한 전화번호는 모두 이용이 정지된다. 현재는 스팸에 이용된 전화번호만 이용이 정지됐지만, 은행사칭 대출 및 도박·의약품 등 악성 불법스팸으로 확인되면 불법스팸전송자가 확보한 전체 전화번호 이용을 정지하기로 했다. 이용정지한 전화번호는 통신사간 공유해 수, 발신을 모두 차단한다.
불법스팸전송자의 전화회선 대량 확보도 미리 막는다. 이를 위해 가상번호를 포함한 유선, 인터넷전화 개통회선수를 개인은 5개, 법인은 종사자 수로 제한한다. 다만 추가 회선개통이 필요한 경우에는 종사자 수, 신용도, 번호사용계획서 확인 등을 검증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개통을 가능하게 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그간 처벌 너무 약했다"…법 집행 강화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처벌도 강화한다. 불법스팸전송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현행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과태료에서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과태료로 상향한다. 처벌수위가 영업수익에 비해 현저히 낮아 △동일사업자가 법 위반 행위를 지속 발생하거나 △통신사, 문자중계사업자 등이 불법스팸 전송을 방조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용자 신고는 더 간편해진다. 정부는 아이폰 등 외산폰, 신규 메지시 규격 및 음성스팸도 간편하게 불법스팸을 신고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스팸신고 앱'을 개발해 배포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해외를 우회해 국내로 유입되는 국제불법스팸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문자발송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도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며 "금융기관 사칭 불법스팸문자로 인하여 범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