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준 6명 첫 운전면허 정지처분 받았다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21.10.2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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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여성가족부/사진제공=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지난 26일 제2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감치명령 결정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 6인에 대해 28일자로 채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한 첫 사례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대상인 양육비 채무자 6인은 개정 법률이 시행된 지난 6월 10일 이후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다.



여가부는 감치명령 결정이 이뤄진 이후 채권자의 의사를 확인해, 해당 채무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 통지서를 발송하고 10일간의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는 채무자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 사전통지서와 결정통지서를 발송한 후 운전면허를 최종 정지처분한다.

여가부 장관은 운전면허 정지처분 처리기간 중 채무자가 양육비를 전부 지급한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즉시 철회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성년자녀의 양육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양육비 이행 제도를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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