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트리비앤티, 가처분 소송 '완승'…에이치엘비그룹 피인수 '청신호'

머니투데이 김건우 기자 2021.10.28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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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트리비앤티 (8,960원 ▼20 -0.22%)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지난 27일 지트리홀딩스가 제기한 주주총회개최금지 소송을 각하하고,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은 기각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지트리비앤티는 에이치엘비 (79,200원 ▼800 -1.00%)그룹의 피인수와 관련해 4건의 가처분 소송이 제기됐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모두 기각 또는 각하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로 에이치엘비그룹의 지트리비앤티 인수도 탄력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1월 16일로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에이치엘비그룹이 지명한 사내외 이사와 감사가 선임되면 인수가 마무리된다.

에이치엘비는 지난 27일 지트리비앤티의 임시주주총회 및 유상증자, 전환사채 납입일을 연기 결정에 대해 "주총에서 주주들에게 올바른 선택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진양곤 회장은 "가처분 소송과 관련해 도의적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곤궁했던 회사와 맺은 약정을 근거로 되려 회사를 압박하며 책임을 묻고, 회사의 미래를 볼모로 사익을 도모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임직원과 주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판단의 기준은 '누가 옳은가'가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이다. 각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갈등하는 곳이 자본시장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 중 하나이며, 드러나지 않은 위험보다 드러난 소음이 차라리 낫다는 생각으로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 회장은 "주총에서 선택된 결정에 따라 투자금이 회사의 발전에 긴요하게 사용되고, 이로써 주주와 임직원들의 삶에 따뜻하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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