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업계 관계자는 "시장조성제도는 거래소가 운영했던 제도다. 증권사는 규정을 지켰다가 범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몰렸다. 이 사건으로 앞으로 거래소가 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 엄청난 제약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거래소는 뒷수습... 올해 말 계약 만료, 내년 시장조성자 정상 운영될까

국내에서 1999년부터 파생시장에 처음 도입한 이후 2005년 주식시장으로 확대됐다. 2015년부터 정부는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을 주며 독려했다. 물론 올초 일부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은 중단됐다. 정부가 올해 4월부터 시가총액 1조원 이상이거나 코스피·코스닥 시장별 회전율이 상위 50% 이상인 종목은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제약도 많아졌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을 통해 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 시장조성자의 주식시장 내 공매도가 전면 금지되고 시장조성자를 저유동성 종목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제한을 뒀다.
올해 3월 거래소는 14개 증권사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골드만삭스 △교보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부국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에스지증권 △이베스트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CLSA코리아 △KB증권 △NH투자증권 등이 시장조성자로 참여했다.
미래에셋증권이 333개 종목으로 참여종목 수가 가장 많다. 다음으로 골드만삭스 174개종목, 에스지증권 158개종목, 한화투자증권 137개종목, 신한금융투자 116개 종목 순이다.
시장조성자 파행 길어지면... 투자자 피해 우려
시장조성제도 파행이 장기화되면 거래량이 적은 종목들은 유동성 공급에 차질을 빚고 투자자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올해 시장조성종목은 코스피 332개 종목, 코스닥 341개 종목 등 총 673개 종목이다. 그동안은 시장조성자가 적정 가격의 호가를 시장에 상시적으로 제시해 투자자는 원하는 시점에 즉시 거래가 가능했다. 하지만 향후 거래 비용은 늘고 가격 변동은 급격해지는 등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증권사 관계자는 "거래량이 적은 종목들은 호가 차이가 벌어져 거래 체결이 어려워진다. 또 투자자는 비싼 값에 주식을 사고 싼값에 주식을 파는 상황에 처한다. 종목만의 문제도 아니다. 파생상품도 연결돼 있다. ETF(상장지수펀드), ETN(상장지수증권) LP(유동성 공급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