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공정위 과징금'에 반박… "2세 지배 올품 지원 없었다"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2021.10.2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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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아들회사 부당지원으로 49억 과징금 받아… 공정위 의결서 받으면 추후 절차 진행 예정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하림타워에서 신개념 육수라면 'The미식 장인라면' 시식회에 참석해 조리 시연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하림타워에서 신개념 육수라면 'The미식 장인라면' 시식회에 참석해 조리 시연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하림 (2,995원 ▼5 -0.17%)그룹이 최대주주인 김홍국 회장의 장남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9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하림은 아들 회사 '올품'을 부당 지원한 사실이 없다며 공정위 의결서를 받으면 추후 처분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하림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 조사와 심의과정에서 올품에 대한 부당지원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과도한 제재가 이뤄져 매우 아쉽다"며 "특히 승계 자금 마련을 위한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라는 제재 사요들에 대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림 그룹 계열사들은 동일인(김 회장) 2세가 지배하는 올품을 지원한 바가 없다"며 "통합구매 등을 통해 오히려 경영효율을 높이고 더 많은 이익을 얻었다는 점, 거래 가격은 거래 당사자들간의 협상을 거쳐 결정된 정상적인 가격이었다는 점, 올품이 보유하고 있던 엔에스쇼핑 (14,000원 ▲100 +0.72%)(당시 비상장)의 주식가치 평가는 상증여법에 따른 적법평가였다는 점 등을 객관적 자료와 사실관계 입증을 통해 명확히 소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의 의결서를 송달받으면 이를 검토해 해당 처분에 대한 향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하림그룹의 소유지분구조도를 보며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공정위는 하림 소속 계열회사들이 올품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올품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8억 8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사진= 뉴시스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하림그룹의 소유지분구조도를 보며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공정위는 하림 소속 계열회사들이 올품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올품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8억 8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사진= 뉴시스
이날 공정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하림지주와 계열사 팜스코 (2,880원 ▼15 -0.52%)·선진 (7,440원 0.00%)·제일사료·팜스코바이오인티·포크랜드·선진한마을·대성축산이 김홍국 회장 장남 김준영 씨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 올품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48억8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별 과징금은 △하림지주 16억2500만원 △올품 10억7900만원 △팜스코바이오인티 7억4900만원 △팜스코 5억1500만원 △선진한마을 3억5200만원 △제일사료 2억4700만원 △대성축산 1억5900만원 △선진 1억1200만원 △포크랜드 5000만원이다.

공정위는 부당 지원 행위 대부분이 하림이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시기에 발생했고 5년 동안 70억원가량이 지원된 것으로 파악했다. 조사로 밝혀진 하림의 위법 행위는 △동물 약품 고가 매입을 통한 부당 지원 △사료 첨가제 '통행세' 거래 △엔에스쇼핑 주식 저가 매각을 통한 지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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