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하림타워에서 신개념 육수라면 'The미식 장인라면' 시식회에 참석해 조리 시연을 하고 있다. 2021.10.14.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림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적발해 9개 계열사에 과징금 총 48억8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하림 총수인 김홍국 회장은 2012년 장남인 김준영씨에게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회사 올품(당시 사명은 한국썸벧판매)의 지분 100%를 증여했다. 이후 김 회장과 본부의 개입 하에 하림 계열사들은 총 3가지 방법으로 올품을 부당지원했다.
배합사료를 만드는 선진 등 3개 계열사는 종전에는 사료 첨가제를 제조사로부터 직접 구매했지만, 2012년 초부터 기능성 사료 첨가제를 올품을 통해 통합 구매하기 시작했다. 올품은 통합구매 수행 대가로 직구매 단가의 약 3%에 해당하는 중간 마진을 받았지만, 3개 계열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래상 역할은 수행하지 않았다. 올품이 중간에서 '통행세'만 챙겼다는 의미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3가지 행위를 통해 올품이 지원받은 금액은 약 7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총수일가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지원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 행위는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