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 별세…국가장으로 치르나, 국립묘지 안장은?

머니투데이 이창명 기자 2021.10.2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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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전 대통령 내란죄 인정되도 국가장은 가능할듯…국립묘지 안장은 안장대상심의위가 판단

(서울=뉴스1) = 제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 전 대통령이 26일 지병 악화로 별세했다. 향년 89세.   고인은 1987년 6월 항쟁 직후 집권 민정당(민주정의당) 대선 후보로서 '6·29 선언'을 발표해 대통령 직선제를 받아들인 뒤 그해 12월 13대 대선에서 당선된, 대통령 직선제 도입 후 첫 대통령이었다. 사진은 1988년 올림픽 담화 발표하는 노 전 대통령 모습.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 캡처) 2021.10.26/뉴스1  (서울=뉴스1) = 제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 전 대통령이 26일 지병 악화로 별세했다. 향년 89세. 고인은 1987년 6월 항쟁 직후 집권 민정당(민주정의당) 대선 후보로서 '6·29 선언'을 발표해 대통령 직선제를 받아들인 뒤 그해 12월 13대 대선에서 당선된, 대통령 직선제 도입 후 첫 대통령이었다. 사진은 1988년 올림픽 담화 발표하는 노 전 대통령 모습.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 캡처) 2021.10.26/뉴스1


노태우 전 대통령이 26일 별세하면서 '국가장'(國家葬) 여부와 '국립묘지 안장'에 관심이 쏠린다.

우선 국가장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26일 "감염병 상황으로 인해 유족이 가족장을 원할 수도 있으나 국가장을 원한다면 가능해 보인다"며 "국가장법상 국가장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치를 수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국가장법에 따르면 국가장은 전·현직 대통령이거나 대통령당선인,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에 해당할 경우 치를 수 있다. 행안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하며, 별다른 예외 규정도 없다.

국가장을 집행하기 위해선 장례위원회가 설치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는다. 집행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된다. 국가장이 결정되면 정부는 빈소를 설치해 운영하며 운구와 영결식 및 안장식을 주관한다. 지자체장과 재외공관장도 분향소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국가장을 주관하는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지만 조문객의 식사비나 노제나 삼우제 비용 등은 제외된다. 국가장의 장례 기간은 5일 이내이며, 이 기간중에는 조기(弔旗)를 게양한다.



대한민국 역사상 지금까지 치러진 국가장은 2015년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장례가 유일하다.이전에는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치러졌다. 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장, 최규하·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민장으로 진행됐다. 이승만·윤보선 전 대통령의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렀다. 그러나 국장과 국민장의 기준을 두고 논란이 거듭돼 김대중 전 대통령 장례를 계기로 국가장으로 장례절차를 통합했다.

노 전 대통령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지는 미지수다. 노 전 대통령은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과 함께 군사반란을 주도한 혐의(내란죄)가 인정돼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후 복역하다 특별사면됐기 때문이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은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 안장 대상자가 된다. 하지만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내란죄를 저지른 자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다.


다만 노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된 경우여서 논란이 있는데 과거 국가보훈처는 특별사면이 됐다고 하더라도 안장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한 적이 있다. 노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는 최종 권한을 가진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재임 중 업적 등을 판단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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