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 신부' 독일 여성, 다섯 살 소녀 노예로 삼고 살인 방조… 징역 10년형

머니투데이 김인옥 기자 2021.10.27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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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야지디 족 여아를 노예로 삼고 햇볕에 내버려두어 사망에 이르게 한 'IS 신부' 독일 여성이 25일(현지 시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사진=Ruptly 유튜브 캡처5세 야지디 족 여아를 노예로 삼고 햇볕에 내버려두어 사망에 이르게 한 'IS 신부' 독일 여성이 25일(현지 시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사진=Ruptly 유튜브 캡처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에 가담해 5세 야지디 족 여아를 노예로 삼고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독일 여성이 25일(현지 시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5일 CNN과 AFP 등 외신에 따르면 독일 뮌헨 법원은 5세 소녀의 살인을 방조한 제니퍼에게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야지디족 소녀가 병에 걸려 매트리스에 오줌을 싸자 그녀의 남편이 벌을 준다며 아이를 묶어 마당에 내버려 두었다. 아이는 결국 목마름을 견디다 못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제니퍼는 아이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014년에 제니퍼는 이라크로 건너가 IS에 가담했다. 제니퍼는 IS의 점령지에서 사람들의 이슬람 율법 준수 여부를 무장순찰하는 임무를 맡았다.



2015년에는 이라크에서 IS 소속의 남편과 함께 살며 야지디 족 엄마와 5살 난 딸을 '노예'로 사들였다.

사망한 소녀의 어머니인 글리위츠키는 재판장에서 제니퍼의 남편이 자신과 딸을 일상적으로 학대했다고 증언했다.

글리위츠키는 "제니퍼의 남편이 딸의 머리를 때리고 바닥을 밀치는 등 학대를 일삼았고 아이가 어깨를 다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니퍼는 아이가 죽어 가는 것을 알고도 아이를 구하기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제니퍼가 "야지디 족 박해와 관련해 유죄판결을 받은 최초의 IS 조직원"이라고 밝혔다. 야지디족은 이라크 북부 지역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이다. 이들은 2014년 IS의 공격 이후 무차별적으로 학살 당하거나 노예로 전락하는 등 심한 박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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