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DSR 조기도입, 서민·취약계층엔 큰 문제 없을 것"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2021.10.26 13:48
글자크기

[10·26 가계부채 대책]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관리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10.26/뉴스1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관리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10.26/뉴스1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6일 개인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조기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과 관련해 "대부분 서민과 취약계층분들이 대출을 이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제6회 금융의날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처럼 말했다.



그는 "서민, 청년층, 취약계층이 이번 대책으로 어려워질까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DSR 2단계 규제를 적용받는 차주는 전체차주의 13.2%, 3단계를 시행해도 29.8%의 차주가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내년에 개인별 DSR 규제 2단계가 시행되도 대부분 서민과 취약계층분들이 대출을 이용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 세심하게 세부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과도한 부채로 자산시장에 투자하는 게 위험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자 했다"며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담았고, 결혼과 장례 자금은 예시이고 실제로 필요한 자금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선 (신용대출이) 고려될 수 있도록 실무적인 검토를 더 해 나가려 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날 당초 2023년 7월까지 단계적 시행 예정이던 개인별 DSR 도입 일정을 내년 7월로 앞당기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1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할 때,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원을 넘으면 개인별 DSR 규제를 적용 받는다.

또 2금융권 개인별 DSR 규제 수준도 현재 60%에서 50%로 강화돼 전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특히 금융사로 하여금 연간 가계부채 관리 계획을 짤 때 CEO(최고경영자)와 리스크관리위원회, 이사회 보고를 의무화 해 관리 책임을 부여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선착순 대출'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니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연간 목표 외에 분기별로 안분한 계획을 짜도록 해 대출이 중단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했다"며 "그런 방향으로 다른 금융회사들과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세대출에 대한 DSR 규제 적용은 내년에도 없을 것이란 뜻도 밝혔다. 그는 "현재 단계에서 전세대출에 대해선 DSR을 적용하는 건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전세대출과 중도금대출, 서민금융대출은 DSR 산정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서민 실수요 대출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이 이번 대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가계대출 급증세가 계속될 경우에 대비한 '플랜B'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플랜B 내용들을 한꺼번에, 내년에 적용하겠단 말은 아니다"라며 "추가로 검토할 수 있는 과제를 예시로 열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황에 따라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면 그 과제들을 검토해서 하나씩 발표할 수도 있고, 한꺼번에 여러가지를 발표할 수도 있지만 아직 정해진 건 없다"고 부연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