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 할아버지 강간에 임신한 11세…카톨릭교도 가족, 낙태 반대

머니투데이 이지현 기자 2021.10.27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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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리비아에서 11세 소녀가 의붓 할아버지의 성폭행으로 임신했으나 가족은 낙태를 반대하고 있다. /사진=데일리메일 페이스북 캡처.볼리비아에서 11세 소녀가 의붓 할아버지의 성폭행으로 임신했으나 가족은 낙태를 반대하고 있다. /사진=데일리메일 페이스북 캡처.


볼리비아에서 11살 소녀가 의붓 할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해 임신하게 됐다. 소녀는 낙태를 원하지만 가족은 카톨릭 교리를 이유로 낙태를 반대하고 있다.

25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볼리비아 산타크루즈 야파카니 지역에 거주하는 11세 소녀가 자신의 할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임신했다. 현재 이 소녀는 임신 5개월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임신 사실은 피해 소녀가 그의 사촌에게 '배에서 이상한 움직임을 느꼈다'고 말하면서 알려졌다. 사촌이 이를 소녀의 가족에게 알렸고 가족은 소녀의 성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소녀의 의붓 할아버지는 현재 성폭행 혐의로 산타크루즈 북쪽에 있는 몬테로 교도소에 구금된 상태다.

소녀의 가족은 당초 낙태를 결정했지만 이내 마음을 바꿔 '임신 유지' 동의서에 서명했다.



볼리비아 가톨릭교회가 '생명을 지키고 사랑스럽게 키우는 것이 유일한 선택'이라고 말한 것이 가족의 임신 유지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톨릭교회는 그동안 낙태 문제에 대해 "낙태가 강간 피해를 개선할 수 없으며 오히려 더 심각한 심리적 상처를 오래 남긴다"고 주장해 왔다.

가족은 낙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나 이는 소녀와 정부 당국의 뜻에 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두아르도 델 카스티요 볼리비아 내무부 장관은 "소녀가 임신을 계속 유지하려면 심리 검사를 받아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강간으로 임신한 아기를 매일 돌봐야 하는 11살 소녀를 상상해보라"며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상황은 11살 소녀의 삶을 파괴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볼리비아에서는 1970년부터 강간으로 임신한 사례에 한해 낙태가 합법화됐다. 2014년 이후엔 법원의 명령 없이도 피해자가 서명한 낙태 신고 서류만 있으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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