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입 농산물 입찰 담합' CJ대한통운 등 9개사 약식기소

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2021.10.2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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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사진=뉴스1


검찰이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수입 농산물 운송 입찰 과정에서 담함한 9개 운송사를 약식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은 2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발주 비축용 수입 농산물 운송용역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9개 운송사를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6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총 60회에 걸쳐 낙찰사,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협의하고 운송물량을 배분하는 등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를 사전에 정해 입찰에 참여한 후 약정에 따라 낙찰사의 운송물량을 균등하게 배분하다 적격심사제가 도입된 2014년 이후 낙찰 예정사를 예측하기 어려워지자 어느 회사가 낙찰받더라도 운송물량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이어왔다.

이같은 정황을 포착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담합에 참여한 12개 사업자(국보, 동방, 동부건설, 동원로엑스, 디티씨, 롯데글로벌로지스, 세방, CJ대한통운, 인터지스,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케이씨티시, 한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원 회생절차를 밟은 동부건설을 제외한 11개 사업자에 과징금 54억 4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국보, 동방, 동원로엑스, 디티씨, 롯데글로벌로지스, 세방, CJ대한통운, 인터지스, 케이씨티시 등 9개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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