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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은 2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발주 비축용 수입 농산물 운송용역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9개 운송사를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6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총 60회에 걸쳐 낙찰사,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협의하고 운송물량을 배분하는 등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이같은 정황을 포착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담합에 참여한 12개 사업자(국보, 동방, 동부건설, 동원로엑스, 디티씨, 롯데글로벌로지스, 세방, CJ대한통운, 인터지스,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케이씨티시, 한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원 회생절차를 밟은 동부건설을 제외한 11개 사업자에 과징금 54억 4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