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요구한 PC 파일 '삭제'…JP모간 '과태료 1억'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2021.10.2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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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옥 /사진=뉴스1금감원 사옥 /사진=뉴스1


JP모간모체이스은행(이하 JP모간) 서울지점이 검사업무 수행 방해 등을 이유로 과태료 1억원 등의 제재를 받았다. JP모간의 직원은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는 도중 제출을 요구한 파일을 삭제했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JP모간 서울지점은 최근 기관주의와 과태료 1억원의 제재를 받았다. 소속 직원은 감봉 3개월과 과태료 2000만원 등의 제재를 받았다. JP모간은 경영유의 5건과 개선사항 2건의 조치도 동시에 받았다.

JP모간은 2019년 6월 금감원이 요구한 자료를 삭제, 숨기면서 검사업무를 방해해 문책을 받았다. 당시 금감원 검사반은 JP모간의 무인가 영업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JP모간 서울지점을 찾았다. 검사반은 무인가 영업행위가 의심되는 부서의 본부장과 직원 A씨의 PC를 봉인 후 검사장으로 옮기도록 요청했다.



금감원은 JP모간이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채권중개업을 인가 없이 수행하고, 거래체결은 B증권사에서 수행하는 방식의 무인가 영업행위 여부를 확인하려고 했다. 무인가 영업 관련 관련 메신저 파일이 발견돼 해당 영업행위가 의심됐다.

하지만 A씨는 진행 중인 거래 종결을 이유로 PC 봉인 연기를 요청했다. 그는 거래 종결 업무를 보는 것처럼 위장해 본인 PC 내 일부 파일과 폴더를 JP모건 내 공유 폴더로 이동하고, 원본 파일을 삭제했다. A는 검사반 직원과 면담 기회가 있었음에도 파일 삭제와 이동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또 A씨가 파일 이동과 삭제 사실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해당 내용이 지점장에게까지 도달했으나 검사반에 즉시 알리지 않았다. 이들은 2차례 대책회의를 한 후 3일 뒤에야 해당 사실을 검사반에 전달했다.


A씨의 파일 이동과 삭제로 검사반은 파일 복구와 확인까지 6일이 걸렸고, 15개 이상의 폴더와 파일은 결국 영구 삭제돼 확인하지 못했다. 또 금감원은 JP모간에 임직원 이메일 등 통신기록 제출 등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이를 지연 제출했다.

JP모간은 무인가 투자중개와 정보교류 차단 위반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라는 내용의 경영유의도 받았다. 경영유위는 금융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 성격의 조치다.

이외에 JP모간은 2016년 2월부터 약 3년간 총 11개 법인고객의 명의를 구조화예금 계좌 41건(2조2045억원)을 개설하면서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했다. JP모간은 예금주의 실명확인증표,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예금주 위임장 등의 서류를 요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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