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 환자 첫 사망…응급처치는 신고 후 40분 뒤였다

머니투데이 안정준 기자 2021.10.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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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확진 판정을 받고 재택치료를 받던 환자가 병원에 이송되자마자 숨졌다. 방역당국은 유가족에게 사과를 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응급이송체계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온전한 의미의 재택치료를 위해서는 집에서도 손쉽게 투약 가능한 경구용 치료제 확보가 급선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 위로를 전한다"며 "이날 오후 5시 소방청과 함께 17개 시도에 대한 이송체계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에서 재택치료를 받던 코로나19 환자 A씨(68)는 전날(21일) 오전 6시 의식이 저하되고 기력이 없어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숨졌다. 이 환자는 고령의 미접종자인 데다 일주일 전 호흡곤란이 있었던 터라, 위중증 가능성이 있었다.

백신 접종은 하지 않았던 A씨는 지난 20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1차 보건소 역학조사와 2차 서울시 병상배정반 의료진 문진에서는 증상이 없고, 별다른 기저질환이 없는데다 본인이 원해 재택치료를 받기로 했다. 그러나 확진 판정을 받기 전인 지난 13일 호흡곤란 등 증상이 발현된 바 있었고 고령임을 감안해 서울시 병상배정반 의료진은 이 환자에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권유했었다.



A씨의 상태가 악화되자 A씨의 배우자가 같은날 오전 6시51분 119에 신고했고 7시5분 연희소방소로부터 구급대가 도착했다. 하지만 이 구급차는 음압형 이송장비를 갖추지 않은 일반 구급대여서 A씨는 곧장 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했다.

이후 오전 7시30분이 돼서야 코로나19 전담 구급대가 A씨 자택에 도착해 응급처리를 진행했다. 신고 후 약 40분이 지나서였다. A씨는 동대문구 소재 병원으로 배정됐으나 상태가 위급해 종로구 소재 다른병원으로 재배정됐다. 이후 오전 8시5분 구급대가 병원에 도착했지만 A씨는 도착 전 숨졌다.

신고 후 40분이 지나서야 응급처리가 진행된 것 관련, 서순탁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장은 "종합방재센터에서 예후 환자 전화통화로 확진을 확인하니까 환자가 이상 없이 통화 가능했고, 그래서 일반 구급대가 먼저 도착했다"며 "도착해서 환자 예후 징후를 확인하고 지켜보는 과정에서 심정지가 발생했고 전담 구급대가 도착해서 동시에 같이 응급처치를 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누적 재택치료 인원은 1만3000여명이고 현재 재택치료중인 인원은 3000명 정도인데, 이번 사망자 발생은 재택치료 중 첫 사례였다. 방역당국은 빠른 환자 응급처치를 담보할 이송체계를 재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기일 통제관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재택치료를 배정받게 되면 거기에 따른 적절한 건강 모니터링과 또 한편으로는 갑자기 생겼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응급이송체계"라며 "이송체계에 대해서는 소방청, 관할 시도하고 협조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과 함께 앞으로 더 늘어날 재택치료를 위해서는 집에서 손쉽게 투약 가능한 경구용 치료제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재택치료자에게는 체온계와 산소포화도측정기, 손소독제 등 기본 방역물품으로 구성된 재택키트가 제공된다. 오는 28일부터는 자가검사키트와 종합감기약 등도 추가로 공급될 예정이지만, 아직 전 세계적으로 경구용 치료제는 출시되지 않은 상태여서 경구용 치료제는 빠져있다.

김우주 고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예전 타미플루처럼 간편히 먹을 수 있는 치료제를 주며 집에서 요양하라고 하면 그것이 온전한 의미의 재택치료"라며 "지금의 재택치료는 사실상 방치 수준인데, 효과가 입증된 경구치료제가 보급되면 재택치료와 함께 위드코로나가 열리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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