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 사장이 직장내 괴롭힘 등 조직문화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네이버는 1999년 창업 이래 지금까지 3번 근로감독을 받았다. 이번 직장 내괴롭힘 사망 사건으로 인한 특별감독을 제외하면 사실상 정기감독은 22년간 단 2번만 받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구체적으로 현 시점에서 감독을 못한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다"며 "행정력의 한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 같아 라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근로감독을 면제받을 수 있는 요건은 총 7가지로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명장 기업과 모범업체, 장애인 고용 우수 기업,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노사문화 대상 기업, 남녀고용평등 우수 기업,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 기업,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기업, 근무혁신 인센티브 참여기업 중 우수 기업에 각각 선정된 경우 3년간 근로감독을 면제해 주고 있다.
노 의원은 "근로감독이나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는 것은 행정기관의 편의를 위한 발상일 뿐 포상의 수단으로 쓰일 만한 성격이 아니다"며 "네이버의 경우 우수기업이라는 명목으로 십수년간 근로감독을 면제해주는 바람에 오히려 대규모 노동법 위반 사태를 불러오게 됐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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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근로감독 면제 요건을 대폭 축소하고 연속 면제 금지 규정을 만들어 적어도 대기업의 경우 3년에 한 번은 근로감독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