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법원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20일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나머지 6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들 중 일부는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성적 자기결정권과 정체성이 갖춰지지 않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휴대폰을 훼손하고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말을 맞추려고 한 점, 피해 가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의 도주가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해 법정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