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14세女, 돌아가며 성관계하고 촬영한 18세男 7명 '실형'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1.10.2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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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법원/사진=법원


가출 여성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은 20대 남성 7명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20일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나머지 6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2월 15일, 당시 14세이던 B양에게 유사 성행위를 강요해 촬영하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8세였던 이들은 가출 상태의 B양을 상대로 잇따라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일부는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양의 심리 검사 등을 종합하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들과의 갈등을 회피하기 위한 무기력한 상태에서 진행된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당시 비참했던 순간을 적어 놓은 기록과 진술 사이에도 모순을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성적 자기결정권과 정체성이 갖춰지지 않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휴대폰을 훼손하고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말을 맞추려고 한 점, 피해 가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의 도주가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해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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