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기상청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참석해 마스크를 갈아끼우고 있다/사진=뉴스1](https://thumb.mt.co.kr/06/2021/10/2021102110160746791_1.jpg/dims/optimize/)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안 의원은 21일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화천대유 취업규칙에는 상여금, 퇴직금 등은 별도 급여규정에서 정한다고 하면서도 그 별도 규정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며 "또 재해보상 규정에서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 다고 밝히면서 법령을 위배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지난 12일에 열린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에 화천대유가 취업규칙을 제출하면 노동법령 위반사항이 있는지 조사해 별도 보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화천대유에서 취업규칙을 제출하면서 작성 시기를 2020년이라 말한 것도 거짓으로 판명됐다. 2019년부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사항'도 취업규칙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였는데, 2020년 작성되었다는 화천대유 취업규칙에는 이 부분도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안 의원은 중부청장을 향해 "화천대유의 이런 노동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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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이 50억원이 무슨 성격의 돈인지를 과연 노동관계 법령으로만 따져서 밝혀지느냐"라며 "택도 없는 소리"라고 맞받았다.
이어 김 의원은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 추적이지만 지금 추적 전혀 안하고 있다. 결과가 나오는 게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또 "이 상황에서 변죽만 올리고 있으니 국민들이 짜증 내는 것"이라며 "자금 추적하려면 지금 상태에서는 특검 밖에 없다"며 "노동관계법령을 가지고 그 50억원이 뇌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나. 신도 아니고"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