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준비 부족" 여야 지적에 홍남기 부총리 "문제 없다"

머니투데이 유효송 기자, 이원광 기자, 세종=유재희 기자 2021.10.2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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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정감사] (종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내년부터로 예정된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를 위한 준비가 미흡하다는 국회의 지적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에 문제가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한 목소리로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방침을 두고 질타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정작 과세 자료를 제출하는 거래소들은 1월부터 과세가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다"며 "거래소들은 정부로부터 어떠한 가이드라인도 제공받지 못했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거래소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거래소들은 분기별 거래명세서를 기재하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 개인정보 관련된 상황이 많은데, 현재 내부시스템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국내 거래소간 가상자산 이동시에도 정보전달에 대한 명확한 방법이 마련되지 않아 현재 불가능하다"며 "(과세가) 자금세탁이나 탈세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과세인프라가 없으면 선량한 시민들에게만 과세 부담을 안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내년부터 실제로 가상자산 과세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가입돼 있는 사람만 1300만명"이라며 과세 현실성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몇 년 전에 산 가격과 팔 때의 가격을 비교해서 과세를 해야 할 텐데 이를 본인이 신고하도록 돼 있다"며 "이를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나"라고 꼬집었다.


홍 부총리는 "확인이 가능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과세 방식도 있다"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내년 1월1일부터 과세를 하지만 실제로 거둬 들여지는 시기는 2023년"이라며 "개인도 2023년 5월부터 낼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정부는 전산시스템이나 인력 부분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날 가상자산 과세 이행을 위한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 설명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현재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고객의 동의를 얻어 취득원가 정보를 다른 거래소에 제공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또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한 경우 납세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거래소가 제출한 취득가액에 상관없이 해외 거래소에서 실제 취득한 가격으로 신고하면 된다. 해외에서 국내 거래소로 이전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해외 거래소에서 취득할 당시 매입가격으로 한다.

국세청은 4대 거래소를 대상으로 이달 말 컨설팅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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