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개발이익 공공환제로 수십조 기금 가능..토지개발청 신설"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정세진 기자 2021.10.20 16:36
글자크기
[수원=뉴시스] 경기사진공동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1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20.[수원=뉴시스] 경기사진공동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1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20.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민간이 과도하게 개발이익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중앙 토지개발청을 신설하고 개발이익 공공환원제를 법제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국가 단위로 전국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싸게 집을 지어 공급하는 재원을 연간 수십조원 만들어낼 수 있다"며 "성남시의 개발이익 공공환수제도를 국가 단위로 도입해 다시는 국민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 하고, 정치권과 결탁해 50억 클럽이 나오지 않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구체적으로 중앙 토지개발청과 같은 공공기관 신설을 제시했다. 그는 "지방공사 (공공개발을 직접 하려고 해도) 공사채 발행한도가 성남시는 1000억원 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며 "사업성이 인정되는 경우 기금으로 지원해 주든지, 중앙 토지개발청 공공기관을 만들어 위탁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발을 전담하는 정부 기관 신설해서 행정권력을 행사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은 정부가 만드는 것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남시의 사례를 꺼냈다. 이 지사는 "성남시가 위례에서는 150억원 밖에 못 받았지만 대장동에서는 5500억원을 확보했다"며 "개발이익 환원제를 만들어 540억원 기금을 적립했다"고 말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서 3기 신도시와 같은 공공택지에서 공영개발을 할 경우 조성 택지의 80% 이상은 공공이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약 40% 가량은 민간에 매각해 민간이 집을 짓고 있다.

박 의원은 "민영개발을 할 때 서울시가 사전협상을 하기도 하고 지자체별로 다양한 방식으로 하는데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회수비율을 50%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도시개발 공사법을 만들어 건전하고 튼튼하게 자쳊거으로 자기들의 이익을 공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고, 수용하는 공공택지는 민간 매맥을 최소화하고 토지비축 은행을 만들어 국가나 지자체가 개발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개발이익환수법에서는 개발부담금을 20~25%만 환수하고 있는데 이를 2배 이상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