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이재명 무료변론 의혹에 "청탁금지법 위반 판단 어렵다"

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2021.10.2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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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정감사]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2021년도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2021년도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인단의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에 대해 "지인이나 친구 등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는 무료로 변론할 수도 있다. 그 자체(무료 변론)만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는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변호를 맡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느냐"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이분(변호인단)들의 법률변호서비스는 무료가 아닌, 엄청난 가치가 있는 무형재화"라며 "사법연수원 동기거나 대학 법대 친구로 비교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전 위원장은 "변호 비용은 여러가지 상황을 보고 그때 그때 정해지기 때문에 시세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면서 "'시세보다 현저히 낮다'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가능한 판단인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규정이나 관행, 정해진 기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변호를) 했다면 그 자체로 금품수수 등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면서도 "직무 관련성은 경기도 업무와 변호사들 직무 관련성이 사실관계를 통해 확인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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