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경기사진공동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1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20.
"이 지사가 초과이익환수 보고를 받고 모른척 했다는 잘못된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 성남의 뜰 당시 초과이익 조항이 있었냐"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 지사는 "없었다. 알고 있을 수가 없다. 당시 부동산 경기가 최악이었다. 나빠지면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무조건 고정이익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성남시 지침이고 이를 전제로 (사업자) 응모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공모 당시에 확정이익으로 나갔고 그걸 전제로 응모를 했는데 세부계약 협상 도중에 공사의 하위 직원이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하자 의견을 냈는데 도시공사 간부 선에서 채택이 안됐다는 언론 보고를 보고 알게 됐는데. 그 문서는 저도 궁금한데 입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속 직원 일부가 제안했다고 해서 공모 내용을 변경하면 이는 협상이 깨지고, 소송감이고 사업이 표류된다"며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들어가지 않은 이유를 추가 설명했다.
그는 은행의 대출 상품에 비유했다. 이 지사는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경기가 오를 거 같으면 변동금리로, 내릴 것 같으면 고정금리로 한다"며 "마찬가지로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예측해 고정이익을 확보하기로 한 거고, 공무원 로비나 비용부풀리기, 회계 조작 막기 위해 고정이익 확보를 하려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예측보다 오를 경우 부담을 나누자고 하면 내려갈 경우도 부담을 나눠야 한다"며 "(민간 사업자가)이익은 고정으로 돼 있는데 땅값이 더 오를 경우 (초과아익 환수를 통해 공공과 이익을)부담을 나누자는제안을 민간업체가 수용하면 민간업체는 배임죄가 된다"고 설명했다.